내 소식

수지 향한 악플로 8년 재판…"'국민호텔녀'만 모욕" 최종 확정

2023-07-27 14:55:52  원문 2023-07-27 11:50  조회수 20,24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3886746

onews-image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 칭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8년 전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9)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의 두 번째, A씨가 받은 다섯 번째 판결이자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낸 취지대로 서울북부지법서 판결했다며 그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A...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Festiva(864732)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