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딴 여자랑 연락해"…남친 찌른 20대 징역형 [죄와벌]

2022-12-04 10:59:25  원문 2022-12-04 07:00  조회수 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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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피해자 처벌불원 후 의사 번복 무고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행 법원 "피해 정도 경미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과 사건 초반 처벌불원을 원했던 피해자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서도 범행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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