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우려"(종합)

2024-09-20 21:47:44  원문 2024-09-20 21:11  조회수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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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노출로 스토킹처벌법 위반…명단 작성·게시자 첫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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