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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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