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테 [467201] · MS 2013 · 쪽지

2014-07-27 20:48:16
조회수 795

법과정치 출제범위에 대한 평가원의 답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729476

Q :
1. 이전 법과사회/정치 과목에는 있었으나 현행 법과정치 과목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

개정 이전에 기출된 적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제될 수 있나요?

2. 15년도 수능과 16년도 수능에 적용되는 교과서는 천재교육 1종인데, 이 교과서를 넘어서는 내용이 출제될 수 있나요?

A :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행 수능은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과 이에 따른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를 근거로 출제됩니다.
2.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수능은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과 이에 따른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천재교육 1종)를 근거로 출제됩니다. 다만, 개별 문항에서 사용되는 소재(자료)는 교과서 외의 것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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