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논란을 통해 본 '평가원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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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오류가 없다고 하여 적절한 수능 문항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과 그간의 평가원이 취한 입장으로 볼 때,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2012’라는 숫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숫자가 2012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다고 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번 오류 제기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평가원 생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 <보기>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보기>--------------------
철수는 미남이다. 영희는 미녀이다. 영희는 철수의 동생이다.
--------------------------------------------
① 철수는 남자이다.
② 영희는 여자이다.
③ 영희는 철수의 여동생이다.
④ 철수는 영희의 남동생이다.
⑤ 미녀인 철수의 동생은 사람이다.
이 문항에 대하여 평가원에서 정답을 선지 ④로 제시하자, 다음과 같은 이의 제기가 접수되었다고 합시다.
“선지 ⑤도 정답입니다. 선지 ⑤에서 ‘미녀’가 ‘철수의 동생’을 수식할 수도 있지만 ‘철수’를 수식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문에 따르면 미녀인 것은 영희이지 철수가 아닙니다. 철수는 남자이므로 미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녀인 철수가’라고 언급하고 있기에 선지 ⑤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절대로 선지 ⑤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선지 ④는 명확히 잘못된 진술이고 선지 ⑤는 해석 여하에 따라 잘못된 진술로도 타당한 진술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답을 하나만 골라야 하는 선택형 문항의 특성상 선지 ④만이 정답이다. 이는 법원에 의해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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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이 없구나
100년후에 도덕책에 평가원 사례등장할지도
하기사 정당하지 못한 문제인게 확실하긴 해도 (2012) 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6600만원을 쏟아부은 논리"보다 더 제대로 밝혀내는게 소송의 과제겠죠.
하..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오히려 고생을 더 해야한다니, 정말 사회는 너무 잔인하네요..
아마 법원의 판단은 문제의 타당성 여부 보다는 사회적 파장의 축소에 초점을 둔 판결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대형로펌의 위력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도 느꼈구요.또 사회적 정의는 논리적 타당성을 극복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네요.
암튼 수험생은 아니지만 많이 씁쓸 하구요. 말도 안ㅊ되는 논리로 변명하는 평가원은 꼴불견이었습니다. ㅜ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가원이 수험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히기를 바랍니다.
평가원 기출을 샅샅이 뒤져 세계지리 8번과 같이 숫자가 표기되어 있고, 그 숫자가 해당 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하라는 의미로 설계된 문항 사례를 발굴해 내면 승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