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66129]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0-06-07 0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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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명예훼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508473

형사범죄? 명예훼손?


저는 오늘 오르비에서 해당 유튜버님의 변호사님으로부터 온 쪽지 한 통을 읽었습니다. 

쪽지를 어제 보내셨으나 제가 오늘에서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부리나케 두서없이 작성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모 유튜버 변호인)


“ 반복하실 경우에는 형사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당 변호인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귀하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당 변호인은 귀하가 현재 게시한 모든 글을 삭제처리하고,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기다릴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귀하가 게시한 각 게시글 건수마다 별개로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귀하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 변호인도 의뢰인의 요청 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유감입니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모 유튜버님의 변호사님께서 친히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수 있노라고 직접 메시지를 주시고 말입니다. 고소를 진행해왔던 그 1년 안에 해당 유튜버님은 저에게 따로 연락할 시간이 분명 없으셨겠지요. 이제야 드는 생각은, 어쩌면 그 분에게 사과는 요식행위일 수도 있겠다고 싶은 제 느낌은 억측입니까?


사실, 요 며칠 기간 안에 상대의 입장을 재판종이 나부랭이가 아니라 직접 글을 통해 본 것은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신기하기도 합니다. 과한 표현을 보태면, 저에게 역사적이며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변호사님의 메시지도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게까지 느껴집니다. 내용은 비록 험악하게만 들립니다만.


형사범죄요? 저를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요? 이 모든 것을 엄중한 경고?


지금 저에게 엄중히 경고라고 하셨습니까. 건건마다 형사고소를 의뢰인의 요청 하에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의뢰인의 요청 하에 ‘건건마다’ 형사고소라, 변호사님의 의뢰인은 수임료를 지불 할 능력이 출중 하신가 봅니다. 보자. 오늘까지 셈을 치면, 저에게 형사고소 4번을 시전하실 생각이십니까? 역시, 대형 유튜버 클래스는 다릅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변호사 수임비만 수 천이 깨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실 수 있나 봅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김지석이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모 유튜버의 대해 명예훼손-형사범죄를 저지른 김지석은 형사고소를 당한다. 

→이것은 해당 유튜버님의 요청 하에 이루어지는 고소다

→김지석이 올린 글 개수 마다 이뤄질 수 있다. 

→결국, 글을 한 개씩 쓸 때마다 김지석이 예상해야 하는 최저 기댓값은 600만원이다.  

아시다시피, 사건 하나 당 평균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원입니다. 또한 재판에 소모되는 비용은 (각종 잡무처리) 대략 100 안팎으로 소요 됩니다. 이것 역시 의뢰인 자부담이죠. 그러면 제 글을 4개를 합칠 경우 대략 2400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또 글을 쓰면 또 +600으로 올라가겠군요. 제가 글 10개만 쓰면 변호사 비용으로만 6000만원이 들겠습니다. 합의금은 별도인 채로 말이지요. 저만 듭니까? 유튜버님도 똑같이 6000만원이 들겠군요. 


소송에 걸린 3000만원은 큰 돈, 평범한 대학생, 외치시던 유튜버님 아니셨습니까. 잠시나마 흔들렸던 제 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참으로, 해당 유튜버 님께서 하신 말씀과 배치되는 말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망설임 없이 저를 고소하기 위해 시작부터 2400만원을 쓸 수 있는 재력을 가지셨다니, 모 유튜버님은 정말 공부법으로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대형 유튜버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요청 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해당 유튜버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로 재판에 회부된다면, 제가 진실로 의뢰인이 저를 고소하고 싶었던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다시 또 생각해보니, 저는 이것이 ‘꼭’ 협박처럼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렇게 이해할만한 소지가 다분합니다. 


일단, 감옥 보낼거야 라는 말과 다르지 않는 형사범죄 라는 말도 한 몫 합니다. 더욱이, 제 입장에서 명예훼손 형사고소 절차를 제가 올린 게시 글마다 하나씩 진행하시게 된다면, 제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돈이 수 천 깨지게 됩니다. 글 10개에 제가 준비해야 할 변호사 선임비용만 자그마치 6000만원입니다.


저를 형사범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시고자, 처음부터 2000만원이나 소요되는 고소비용에 대해 그 유튜버님은 진짜로 괜찮으시댑니까? 형사만 있겠습니까? 민사도 있겠지요? 어쩌면 최저 기댓값을 제가 글을 쓸 때마다 한 개당 1000만원으로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노미를 만들면 (?) 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자비를 들여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고소보다 훨씬 쌉니다. 농담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인 건 분명 맞습니다. 단지 제가 글 쓰는 것들에 대해 하나당 600만원+a 로 고소비용만 추산했을 때 말입니다. 제가 만일 진다면, 합의는 별도니까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고소에 저 고소에 요 고소에 그 고소에 이렇게 또 다른 고소들로 장을 넓혀갈 수 있는 그 유튜버님은 능력이 대단히 좋으신가 봅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님, 제가 협박처럼 느껴질 수 있는 소지는 보시다시피 다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협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협박인 건가 싶은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절 도리어 명예훼손 재판을 통해 절 명예훼손 판결 받은 사람으로 몰아가실 작전은 아니신지 의심까지도 듭니다. [김지석은 모 유튜버를 명예훼손한 사람이야.] [김지석은 모 유튜버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 이런 프레임을 상상하는 제가 무리한 겁니까.


이 모든 걸 놓고 보았을 때, 저는 선택에 기로에 잠깐 놓였던 건 분명합니다. 어쩌면 길게 보면, 글 하나당 기댓값을 천만원까지 생각하면서 제 게시글을 남겨 두느냐, 아니면 그 돈을 아끼고자 제 게시글을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우느냐 말입니다. 진짜, 사실 잠시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전자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지우지 않기로 말입니다.


딱히, 제가 뭘 명예훼손을 한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제 글에 해당 유튜버님을 콕 찝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성함이나, 그 분을 특정 지을 만한 그 어떤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그 글, 보시다시피 그저 제 글이 어떤 유튜브 영상보다 더 오래 되었고 저작권이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었음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글쎄요. 얼마나 비슷했으면 여러 사람들이 유튜버님을 알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생각이 흘러갈 텐데 말입니다.


저의 게시 글을 모두 삭제처리 하고,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기다리라고 저에게 어떤 권한으로 그리 고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사실이 없어집니까. 절 보고 선고될 때까지 기다리라구요. 글쎄 저는 3일전까지도 잘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선고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이쯤 되면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이 이전과 다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저는 단지, 변호사님께서 “기다려!” 라고 하면 제가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너무 폭력적인 발언 아니십니까? 제가 그런 존재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건마다 개별로 형사범죄가 성립 할 수 있으니 글 다 지우고 기다려라. 이거, 진심으로 절 협박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제가 오해했길 바랍니다. 


여러모로, 변호사님과 해당 유튜버님의 생각은 좀 다른가 봅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2) (모 유튜버 변호인)


“귀하께서는 최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 별개로 커뮤니티에 귀하의 주장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 유튜버 변호인)


“그러나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형사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주장이 틀렸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귀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고등검찰청 또한 귀하의 주장이 틀렸다는 점을 이유로 항고기각결정을 하엿습니다. 귀하는 위 기각결정에도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법원 또한 귀하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장이 틀렸다는 점’ 이 확인이 되었다는 말에 어폐가 있다는 거 잘 아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증거가 불충분’ 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 [증거 불충분]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 걸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서류로 ‘증거 불충분’ 이라고 굳이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왜 ? 저의 ‘주장이 틀렸다.’ 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과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이 내용은, 형사재판이 기각 당한 것이 아니라, 재판조차 열리지 않은 채로 검사 차원에서 기소가 취소되었다는 제 언급과 배치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 취소 의견을 내었고, 기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볼래? 그래도 취소되었고, 검사 생각이 정말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 역시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저의 언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3) (모 유튜버 변호인)


“귀하는 사법기관에서 왜 위와 같은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귀하가 제시한 공부방법론을 활용하여 동 불기소처분의 이유서 및 그에 인용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 지방법원의 판례 등의 내용을 확인해본다면, 귀하가 그 동안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절 슬프게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떤 근거로 저에게 ‘귀하는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는지 전혀 고민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꽤나 표현을 과격한 투로 말하시며 절 지적 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반성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까? 심히 불쾌하기도 합니다. 


또한 


“귀하가 그 동안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라면서 지적하신 부분 말입니다. 진짜로, 제가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정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실례가 되겠습니까? 저로서는 이 말이 여러모로 실소만 나오게 합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심지어 어절조차 다르지 않은 글과 어투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다툼의 내용의 여지조차 없이 확연하게 다르십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변호사님께서 이해하시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 유튜버의 내용은 독창적이고, 제 내용은 독창적이지 않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연 저에게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폄하하시는 발언을 다시금 쉬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과연 정말로 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사실’ 이라 표현하시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변호사님. 하물며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조차 표절이라고 전 배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알고 계신 표절과 제가 알고 있는 표절 내용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또한 ‘비슷한 글이 많거든? 네 글은 특별하지 않아!’ 라는 의미로 서류 뭉치를 보내셨지요. 각종 공부법이라고 너랑 주장이 같다는 논조로 말입니다. 걔 중에 볼 만한 것도 있었으나, 거의 다 대부분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제부터 사실 틀려먹은 것 아닙니까. 해당 유튜버님은 분명 


자신이 흡수하여 발전시킨 ‘저만의 공부법’ 


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창적인 해당 유튜버님의 공부법과 제가 비슷하다고 소를 제기하니, ‘아니야! 너는 다른 것들과 비슷한 것일 뿐이야.’ 라고 말씀 하시기에 제가 그동안 이쪽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저의 커리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것이 독창성이 없다고 폄하하셨으면, 해당 유튜버의 독창성은 퍽 이나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마저 드는데, 제 생각이 과한 것일까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요. 어쩌면 저의 것과 비슷하다고 제기했던 그 수많은 서류들은 사실 해당 유튜버님께서 영상을 만들 때 레퍼런시 없이 참고 혹은 표절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은 저의 심한 상상일런지요?  


유튜버님께서 만든 영상은 본인께서 쓰셨던 글과 다릅니까? 

그리고 쓰셨던 그 글은 제가 쓴 글과 다릅니까? 


해당 유튜버님께서 아직도 ‘저만의 공부법’이라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이중적 사고가 또 있을까, 사실 기가 질렸습니다. 이중적 사고의 오류에 빠진 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내 글은 독창성이 있고, 저만의 공부법인데, 다른 사람의 공부법은 흔히들 있는 공부법이다.’ 라고 충분히 읽혀질 수도 있는 발언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해당 유튜버님도 그러할진대, 저는 제 자신을 이리 봐도, 저리봐도,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지며 살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셨던 발언이, 쉬이 납득가지 않습니다. 

‘나는 나만의 것, 너는 모든 사람과 같은 것, 그래서 표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문장, 예시, 표현이 같아서 표절이다.’ 라는 생각 중에 

어느 것이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 질문을 드려보고도 싶습니다.





(4) (모 유튜버 변호인)

 

“ 대한민국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절차와 방식에서 이미 판단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에서 해결해야 할것인바, 귀하가 자의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며 언론플레이를 하시는 것은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와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변호사님, 저한테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겁니까.

저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 왜 저에게 대한민국 운운하시면서 얘기를 이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변호사님은 ‘같은’ 절차와 ‘같은’ 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쓰는 모든 글은 상식 가능 선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하시는데, 글 몇 개 올렸다고 바로 그렇게 해명댓글이라도 달릴 줄 알았다면,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부리나케 저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었다면, 왜 그걸 지금에야 했을까라고 아쉬움마저 들고 있는 판국에 말입니다. 


전 그 분에 대해 이름도, 성별도, 나이도, 학력도, 그 무엇 하나 특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변호사님께 연락이 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변호사님.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해당 유튜버는 영리 활동(과외와 자기소개서 첨삭)과 주목적으로 본인 유튜버 홍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해당 유튜버님 학벌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요즘 평범한 대학생은 과외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학벌 좋은 ‘평범한’ 대학생들 역시 말이죠. 그런데 해당 유튜버는 지속적으로 칼럼을 기고하였고, 각종 칼럼으로 그 인기를 힘입어 신뢰도를 형성했습니다. 나아가 대형 공부 유튜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건 분명 학벌로만 이룰 수 없는 것들로 이 모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말입니다. 그 당시 유튜버님이 해당 커뮤니티에서 신뢰도를 쌓고 있던 중 본인이 썼던 글 중에 어절이 같고 표절의 의혹을 세차게 의심이라도 받았다면, 지금의 해당 유튜버님은 그 자리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이버에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구직을 이어나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제 말이 과장된 억측입니까?


저한테 훈수 두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연유로 저에게 교육자 운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불쾌한 언사이며 저에게 꽤나 모욕적이기 까지 합니다. 이건 제가 교육자가 아니라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육자이고 싶기 때문에’ 불쾌합니다. 


저에게 쏟아내신 언행에 대해 상당히 바로잡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가령,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시기에 저에게 교육자의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 사실 아직도 교육자의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변호사님께 말을 돌려드리면 변호사님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은) 변호사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하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기분이 혹시 언짢으시진 않으셨습니까? 전 변호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할 뿐입니다. 전혀 언짢을 거 없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상하신다면, 그건 변호사님이 저를 기분 상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매일 고민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교육자의 위치를 과연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해당 유튜버님이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건 ‘오로지 금전적인 이득’ 만을 위해서입니까? ‘교육’적 의미는 전혀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댓글을 지우는 행위’는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까? 공부 유튜버지만, ‘아이들에게 교육의 의미가 전혀 없는 행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공부 유튜버라고 함부로 폄하해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교육자라면, 해당 유튜버님 역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이렇게, 교육자의 위치를 저랑 유튜버님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또한,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와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로 오인될 수 있으니 적절하지 않다.] 

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전 차라리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배려 없는 언사는 상대의 기분만을 상하게 만드는 데 불구하고, 변호사님께서는 저에게 쪽지를 통해 일관되게 제가 모욕감을 느낄만한 말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또 오해는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법치주의와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오인될 수 있으니 적절치 않다고 하셨지요. 전 사법절차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법절차를 무시하였습니까? 재판을 방해한 적도 없으며, 제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압을 행사한 적도 더더욱 없습니다. 


민사절차에 대한 제 짧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건대, 어느 것 하나 제가 무시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제가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쓴 글을 문제 삼고 싶으시다면, 굳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형사범죄 명예훼손 고소 절차를 왜 언급하셨겠습니까. 지금 해당 재판과 결이 다른 재판을 먼저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다른 재판 절차를 저에게 보여주셨던 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적법성과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제 글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반증입니다.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고소를 할 수도 있음을 인지시켜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단지 지금 소송사건에 대한 제 입을 막고 싶으셨다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해오고 있는 주장은 제가 사법부의 제출한 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재판부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딱히 없습니다. 판단은 오로지 재판부의 몫 아닙니까. 여론이 달라진다고, 재판부가 달라집니까.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하는 부분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냥 웃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자면, 전 준법정신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5.  (모 유튜버 변호인)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고, 이와 같이 민사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것을 우려하시어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본인 주장 내용만 게시하는 것을 반복하실 경우에는 형사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당 변호인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귀하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당 변호인은 귀하가 현재 게시한 모든 글을 삭제처리하고,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기다리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귀하가 게시한 각 게시글 건수마다 별개로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귀하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 변호인도 의뢰인의 요청 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 저도 준비서면으로 준비할 줄 압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 ‘민사 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것을 우려한다,’ 


는 것은 동의 못하겠습니다. 또한 


(2)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라는 것 역시 동의 할 수 없습니다. 


(3) ‘본인 주장 내용만 게시하는 것’ 


역시 동의 안 됩니다. 글쎄요.



(3) 말입니다. 저의 글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편집자적 논평이라도 써야한단 말씀이십니까. 해당 유튜버님은 저의 주장에 대해 상세한 언급이 있으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의 [모 유튜버님께] 라는 유튜버님이 하신 댓글 해명 글에 대한 저의 재반박을 보신다면, 저는 해당 유튜버의 입장을 편집 없이 그대로 제 글에 실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튜버님은 동일한 비중으로 제 주장에 대해 편집 없이 실어보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2) 여전히, 이렇게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이,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까짓꺼, 이제는 감정적으로 호소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그리 큰 잘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문제되는 행동입니까. 






6.  (모 유튜버 변호인)


귀하가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은 위 형사처분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이 중단되어 있었고, 금일 변론이 진행되어 최종 종결되었으며, 선고기일은 2020. 7.1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하소연을 하신 것으로 보이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가 위 사건을 위해 선임하신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1) ‘민사 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것을 우려한다,’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하소연을 하신 것으로 보이나’ 


는 것은 동의 못합니다. 글쎄요. 동의 보다 웃음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하찮은 하소연 따위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잘못 보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판을 함에 있어서, 최종변론 기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질 것을 우려해 글을 적었다면, 문제를 삼으시는 이 글들을 변론 기일 전에 적어 올렸겠지요. 그리고 갈무리하여 최종 변론에 가져다주면 되었습니다.


절 멍청이로 보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적을 글들이 그리고 적었던 글들이 어디 시기와 날씨와 날짜를 가린답니까. 그리고 제가 글을 씀에 있어서 오르비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어떤 제약이라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태껏 변론기일 전에 적을 수 있었던 것을 적지 않았던 건 제가 대단히 참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든지 제 글을 이용해 재판에 유리하도록 끌고 가려 했다면, 왜 제가 이 전에 적지 않았을까요? 2주만 빨리 적어도, 1주만 빨리 적어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이상 표절 했다는 말에 참을 수 없어서.’ 라는 마음과 두 번째로는 ‘저는 다소 느긋한 마음에 해당 유튜버님을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당 유튜버님은 저의 후학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껏 쌓아온 유튜버님의 커리어 역시 존중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고 있는 게 정중한 자세인 줄 알고 그러고자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님의 사과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정중한 자세에 대한 그 마음가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저 잠자코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쓸 줄 몰라서 변론기일 다 지나간 마당에 글을 썼겠습니까. 이건 순전히 해당 유튜버님과 저와의 소송 사건에 대해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데도 아직, 고작 하소연 따위로 보이십니까? 그 분과 다툴 준비와 시간은 충분합니다. 단순히 이번 판결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3심제 국가 아닙니까? 


설사 제가 패소한다고 합시다. 제가 항소는 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승소한다고 합시다. 항소 안하실 겁니까? 그리고 글을 내리지 않으면 형사범죄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된다면, 어찌되든 간에 법원에 계속 들락날락할 상황에 놓이게 되겠군요.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 모든 것은 그 유튜버님께 달려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특히나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라서요. 패소판결을 우려하여 하소연?을 하는 것이라구요. 참 재밌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서 말입니다. 제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이렇게 세상 밖에 나왔겠습니까. 1년 남짓 시간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습니다. 자꾸 제가 1년, 1년, 하는건, 전 그만큼 참고 기다렸다가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적으면서 계속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변호사님께서는 저에게 쪽지를 통해 다이렉트로 연락 주셨는데, 저의 답장은 궁금해 하지도 않은 채 제가 답을 하려면 저의 변호사님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 받길 원하셨을 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점이 이상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제가 더 이상 글을 적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보여 집니다. 서면으로 주고받기에 너무나 급박했던 상황이라 생각이 드셨나봅니다. 변호사님께서 저의 형사고소를 걱정해서 저에게 쪽지 보내지는 않으셨을테니 말입니다. 제 생각이 미치는 한계는 변호사님의 쪽지는 그저 제 입을 급히 막아보고자 했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씁쓸합니다. 


제가 수능공부할 적에 좋아했던 시입니다. 변호사님께 소개드리고 싶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답청(踏靑) ― 정희성


풀을 밟아라.

들녘엔 매맞은 풀

맞을수록 시퍼런

봄이 온다.


봄이 와도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봄은 스스로 풀밭을 이루었다.


이 나라의 어두운 아희들아,

풀을 밟아라.

밟으면 밟을수록 푸른

풀을 밟아라.










(모 유튜버님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님이 보내신 쪽지 전문 )



귀하에게 연락드릴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커뮤니티 시스템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드릴 수밖에 없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ㅇ씨 법률대리인인 ㅁㅁㅁ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당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는 최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 별개로 커뮤니티에 귀하의 주장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형사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주장이 틀렸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귀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고등검찰청 또한 귀하의 주장이 틀렸다는 점을 이유로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귀하는 위 기각결정에도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법원 또한 귀하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귀하는 사법기관에서 왜 위와 같은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귀하가 제시한 공부방법론을 활용하여 동 불기소처분의 이유서 및 그에 인용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 지방법원 판례 등의 내용을 확인해본다면, 귀하가 그 동안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절차와 방식에서 이미 판단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에서 해결해야 할 것인바, 귀하가 자의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며 언론플레이를 하시는 것은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와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고, 이와 같이 민사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것을 우려하시어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본인 주장 내용만 게시하는 것을 반복하실 경우에는 형사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당 변호인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귀하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당 변호인은 귀하가 현재 게시한 모든 글을 삭제처리하고,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기다리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귀하가 게시한 각 게시글 건수마다 별개로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귀하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 변호인도 의뢰인의 요청 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은 위 형사처분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이 중단되어 있었고, 금일 변론이 진행되어 최종 종결되었으며, 선고기일은 2020. 7. 1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하소연을 하신 것으로 보이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가 위 사건을 위해 선임하신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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