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내일 [895270] · MS 2019 · 쪽지

2020-03-25 00:55:11
조회수 453

배짱영업ㅆ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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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300이면 강데나 시데나 뻐팅길만 하네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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