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신 [857450] · MS 2018 · 쪽지

2019-10-28 15:24:19
조회수 385

한수 파이널 3회차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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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입증부담이 있긴 하니까  입증부담을 지운다고 말하는건가요??????

저는 입증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지운다가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우다는 지다의 사동사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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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교평 연구조교 · 829113 · 19/10/30 17:55 · MS 2018

    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입증 부담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게 아니라 상표법을 통해 덜어준다고 지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우다는 지다의 사동사가 맞습니다!

  • 깡통신 · 857450 · 19/10/31 13:44 · MS 2018

    아 민법 상표법의 구분이 거기에도 있었네요 나중에 알아차린건데 ㅣ...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