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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그냥 존나 아픔 전남친이 양아치스러워서 화만 나면 욕하고 발로 찼는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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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라는거.. 2
누구부터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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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찐따가있네 12
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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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요 8
저 기억하는 분이 계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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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할만한 듯 오히려 쌩쌩해지고 꿀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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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후기 8
오늘 가입 승인되어서 조금 해봤는데 재밌다! 최저시급도 안 나오지만 돈 벌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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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캐일러 투척. 5
음 역시귀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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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화2한다는데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공부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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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길래... 내 얼굴도 넣어봤는데 우진희랑 브로맨스 찍는 기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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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에서 ngo 0
치대 졸업하고도 국경없는 의사회 같은 ngo 갈 수 있나? 이해원 김동욱 4덮 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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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언제 또 다 듣냐 걍 본가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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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고 칭찬받고 만점받음 아아...진성씹덕의 「매일 일본어 n시간 듣기」경력을 얕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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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세게 머리할지 고민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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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줄 알았는데 2뜬것도 있고 이거 전체적으로 등급컷이 왜이리 낮나요 어려운 편이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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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작화가 뭔가 굉장히 어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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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원빵인것도 못알아볼거같은데 바꿔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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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의회 12년 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민주당 불참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주도로 12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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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4
공통만으로 50분 좀넘어가는데 다맞정도면 등급대 대강 어딘가요? 회차별 난이도 편차 진짜 ㅎㄷ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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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큼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의사가 딱히 부럽지는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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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밭들이 있었다 -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꽃밭들이’에서 ‘꽃밭’이 합성어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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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스팸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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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학강사 이대은입니다. 날씨가 좋은데 중간고사 기간이라니ㅠ 그래도 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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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은 대체 왜 함? 15
갑자기 빡 든 생각 수능 1등급 or 메디컬 서울대 목표 아니면 과탐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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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 회장, 민희진 언급 "저런 사람이 돈 벌면 괜찮고…의사엔 알러지 반응" 8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쓴소리를 이어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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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슷한 무언가] N제, 실모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9
다들 N제 많이들 푸시나요? 푼다면 어떤 N제를 풀고 계시나요? 이런 말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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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개꿀론 0
아~ 11시 픽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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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특 워크북 0
이창무 심특 수강중인데 심특 워크북 필수인가요? 본교재 진도 끝나는대로 n제 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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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t] 다른 과목, 같은 실전개념 (2106가18(나21)) 0
2025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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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문제 질문 2
음… 일단 두 직선에 접하고, (나)조건에 의해, 변곡점의 x좌표가 1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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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잡담태크 미스해도 서로이해가능한 닝겐댓글!!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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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생 4덮 2
기숙사에서 풀었슴다 화작89 미적76 영어89 (2;;;) 중간 때문에 2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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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민마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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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버기 수면 0
잘자 오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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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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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소개하자면 중학교 2학년 동생을 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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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기계공 치고 왤케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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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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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입니다! 답은 2번이라 하는데 내재적관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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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과목은 사문임 이래서 성적과 가르치는 건 아예 별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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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생 어머님~ 2
과외비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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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할사람 9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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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딴걸 96점 맞고 수학 잘한다고 자랑질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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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데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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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들든 말든 애초에 연금 넣은만큼+수익률만 돌려주면 1도 상관 없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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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가 뭔가요? 5
수시에 교과전형이랑 비교과전형이 있는데, 그 중 교과전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과지만 좋아요 박았습니다 행님
저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ㅎㅎ
질문올릴려고 qna 가니까 이미 누군가 올렸더라구요
해명 기다려보죵...
QNA 답변이 매크로마냥 “조치를 취하겟슴다~” 이런 내용이라.....
헐ㄹ 그런..
법정황 선변님의 의견은..?
ㄴㄴ45따리는 위에 계신 진짜 법정황께 비빌 수 없다....
근데 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이 전입신고 담날부터라고 써있어서 종원님이 맞다고 봄.
멸치쌤도 딱 저렇게 얘기하셨고...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 이건데 대항력이 없으니 우선변제도 담날 생겨서....
법정은 뭔지모르지만 멋있으니 닥추
법정 백분위 98퍼센트 점유지문 1개 맞았어요
이 기사가 생각이 나네요. 꽤 논란이 컸죠...
[경제 인사이드] 전입신고 날 근저당…세입자 보증금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7242
더 읽어 볼 만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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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지문 법학편 42번](출처: 2008년 5급공채 PSAT 상황판단 12번)
A는 채무자에 대한 3억 6천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X(시가 2억 4천만원), Y(시가 1억 6천만원), Z(시가 8천만원)에 대해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B는 1억원의 채권으로 X에 대하여, C는 6천만원의 채권으로 Y에 대하여, D는 6천만원의 채권으로 Z에 대하여 각각 2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만일 이 부동산들이 시가대로 매각(경락)되어 동시배당을 할 경우에 A, B, C, D가 배당받을 금액은?(단, 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담보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두고, 채무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목적물을 선택하여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원칙을 관철하면 후순위저당권자 등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경매대가)의 비율로 나누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따라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비례안분액(比例安分額)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배당된다.
해황신 침투력 무엇..ㅎㅎ
저는 시간이 많거든요... ㅎㅎ
답이 a는 3억 6천 b는 6천 c는 4천 d는 2천인가요??
근데 이거와 별개로 진짜 동순위이면 동순위물권보다 우선변제권이 먼저인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첨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를 참고하세요.
이용재T는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설법 ㄷㄷ..
5년전쯤 수능특강에서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내용이 ebs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지금 수특엔 그 설명이 없이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쓸렸을겁니다 ㅜ
킹ㅡ용ㅡ재
수능완성 실모4회 17번이였나 거기에도 00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되어있습니다
뉴스에서 전입일자 다음날부터 된다고 봤던게 기억나네요
이거 전형적인 물권법 기말고사 사례문제네요. 이걸 고딩들한테 묻다니 ㄷㄷ
그런데 이런 학부 2학년 수준을 이렇게 시원하게 틀리는 작자가 강사면 나도 해도 되겠네.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해서(강학상 용어입니다) 서울 4천만원? 까지는 국세채권/임금채권 다음으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걸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나요? 가르치면 저 선생이 그래도 맞는 거고 안 가르치면 틀린 겁니다. 근데 법대 기말고사에서도 이 조항 적용을 요구하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증금 금액 조건도 있고 그나마도 전액 보호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론 큰 의미가 없거든요.
말씀드린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근거조항입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법정 최우선변제는 나와요~
1.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걸 가르치지만 그 구체적인 금액을 외우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면 금액을 명시하거나 소액 임차인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통 인강 교재에 그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금액이 적다는 것 정도만 느낄 정도로요. 하여간 이런 게 있기는 하다 정도로만 가르칩니다.
2. 우선변제권끼리는 선순위자가 최대한 받고 남은 게 있다면 다음 순위자가 최대한 받고...의 절차는 당연히 교육과정 내입니다.
금액? ㅋㅋ
근데 저 쌤 어떰 듣다 ㅈㄴ 별로라서 때려쳤는데 수강후기 보니까 호불호 겁나 갈리드만
최적 쌤이 강조하신 내용 그대로 나와버렸자너~ 이 문제 틀렸으면 적자 아님ㅋㅋ
무슨 강의에 나와여 프리즘 ??! 파이널 ? ㅠㅠ
민법 빡친다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