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Slave II · 901726 · 19/09/14 16:23 · MS 2019

    이과지만 좋아요 박았습니다 행님

  • 00년생 응애 · 872728 · 19/09/14 16:23 · MS 2019

    이과라 뭔지 모르지만 멋져
  • boilcy · 879241 · 19/09/14 16:24 · MS 2019

    저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ㅎㅎ
    질문올릴려고 qna 가니까 이미 누군가 올렸더라구요

  • 윤리황이되고싶은선변 · 892689 · 19/09/14 16:26 · MS 2019

    해명 기다려보죵...

  • 입시코디네이터 백종원 · 811150 · 19/09/14 16:27 · MS 2018

    QNA 답변이 매크로마냥 “조치를 취하겟슴다~” 이런 내용이라.....

  • 윤리황이되고싶은선변 · 892689 · 19/09/14 16:29 · MS 2019

    헐ㄹ 그런..

  • 메가의자식 · 823273 · 19/09/14 16:36 · MS 2018

    법정황 선변님의 의견은..?

  • 윤리황이되고싶은선변 · 892689 · 19/09/14 16:42 · MS 2019

    ㄴㄴ45따리는 위에 계신 진짜 법정황께 비빌 수 없다....
    근데 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이 전입신고 담날부터라고 써있어서 종원님이 맞다고 봄.
    멸치쌤도 딱 저렇게 얘기하셨고...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 이건데 대항력이 없으니 우선변제도 담날 생겨서....

  • (,,>_<,,) · 900837 · 19/09/14 16:32 · MS 2019

    법정은 뭔지모르지만 멋있으니 닥추

  • 이별수집가 · 758139 · 19/09/14 17:20 · MS 2017

    법정러들은 이번 9평 점유 소유 꿀빨기 ㄱㄴ?
  • 강남대성 1학년 1반 · 728629 · 19/09/14 19:14 · MS 2017

    법정 백분위 98퍼센트 점유지문 1개 맞았어요

  • 기술자君 · 27444 · 19/09/14 17:22 · MS 2003

    이 기사가 생각이 나네요. 꽤 논란이 컸죠...

    [경제 인사이드] 전입신고 날 근저당…세입자 보증금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7242

  • 기술자君 · 27444 · 19/09/14 17:26 · MS 2003

    더 읽어 볼 만한 지문
    --
    [극한지문 법학편 42번](출처: 2008년 5급공채 PSAT 상황판단 12번)
    A는 채무자에 대한 3억 6천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X(시가 2억 4천만원), Y(시가 1억 6천만원), Z(시가 8천만원)에 대해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B는 1억원의 채권으로 X에 대하여, C는 6천만원의 채권으로 Y에 대하여, D는 6천만원의 채권으로 Z에 대하여 각각 2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만일 이 부동산들이 시가대로 매각(경락)되어 동시배당을 할 경우에 A, B, C, D가 배당받을 금액은?(단, 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담보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두고, 채무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목적물을 선택하여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원칙을 관철하면 후순위저당권자 등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경매대가)의 비율로 나누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따라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비례안분액(比例安分額)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배당된다.

  • 설이 · 463916 · 19/09/14 17:52 · MS 2013

    해황신 침투력 무엇..ㅎㅎ

  • 기술자君 · 27444 · 19/09/14 18:02 · MS 2003

    저는 시간이 많거든요... ㅎㅎ

  • 수산화칼륨 · 810391 · 19/09/14 22:45 · MS 2018

    답이 a는 3억 6천 b는 6천 c는 4천 d는 2천인가요??

  • 또치a · 735347 · 19/09/14 18:16 · MS 2017

    근데 이거와 별개로 진짜 동순위이면 동순위물권보다 우선변제권이 먼저인가요??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09/14 18:25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입시코디네이터 백종원 · 811150 · 19/09/14 18:27 · MS 2018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첨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를 참고하세요.

  • 빙과맛 · 636021 · 19/09/14 18:52 · MS 2015

    이용재T는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설법 ㄷㄷ..

  • 설이 · 463916 · 19/09/14 19:01 · MS 2013

    5년전쯤 수능특강에서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내용이 ebs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 입시코디네이터 백종원 · 811150 · 19/09/14 19:15 · MS 2018

    지금 수특엔 그 설명이 없이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쓸렸을겁니다 ㅜ

  • 공냥곰냥 · 733215 · 19/09/14 19:50 · MS 2017

  • 세계의자아화 · 808724 · 19/09/14 20:28 · MS 2018

    킹ㅡ용ㅡ재

  • 압둘요한 · 883530 · 19/09/14 21:15 · MS 2019

    수능완성 실모4회 17번이였나 거기에도 00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되어있습니다

  • 보라라 · 814712 · 19/09/14 21:42 · MS 2018

    뉴스에서 전입일자 다음날부터 된다고 봤던게 기억나네요

  • 심현섭 · 801279 · 19/09/14 22:24 · MS 2018

    이거 전형적인 물권법 기말고사 사례문제네요. 이걸 고딩들한테 묻다니 ㄷㄷ
    그런데 이런 학부 2학년 수준을 이렇게 시원하게 틀리는 작자가 강사면 나도 해도 되겠네.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해서(강학상 용어입니다) 서울 4천만원? 까지는 국세채권/임금채권 다음으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걸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나요? 가르치면 저 선생이 그래도 맞는 거고 안 가르치면 틀린 겁니다. 근데 법대 기말고사에서도 이 조항 적용을 요구하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증금 금액 조건도 있고 그나마도 전액 보호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론 큰 의미가 없거든요.

    말씀드린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근거조항입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kuki · 836178 · 19/09/14 22:45 · MS 2018

    법정 최우선변제는 나와요~

  • 스까닉 · 817784 · 19/09/15 02:17 · MS 2018

    1.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걸 가르치지만 그 구체적인 금액을 외우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면 금액을 명시하거나 소액 임차인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통 인강 교재에 그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금액이 적다는 것 정도만 느낄 정도로요. 하여간 이런 게 있기는 하다 정도로만 가르칩니다.

    2. 우선변제권끼리는 선순위자가 최대한 받고 남은 게 있다면 다음 순위자가 최대한 받고...의 절차는 당연히 교육과정 내입니다.

  • 123아321 · 899043 · 19/09/15 08:43 · MS 2019

    금액? ㅋㅋ

  • 희망과는 경영학과 · 829055 · 19/09/14 23:00 · MS 2018

    근데 저 쌤 어떰 듣다 ㅈㄴ 별로라서 때려쳤는데 수강후기 보니까 호불호 겁나 갈리드만

  • Red VeIvet · 899118 · 19/09/14 23:49 · MS 2019

    최적 쌤이 강조하신 내용 그대로 나와버렸자너~ 이 문제 틀렸으면 적자 아님ㅋㅋ

  • lunat · 867167 · 19/11/09 14:21 · MS 2019

    무슨 강의에 나와여 프리즘 ??! 파이널 ? ㅠㅠ

  • 문과지만 화학이 하고싶어~ · 895480 · 19/09/15 12:56 · MS 2019

    민법 빡친다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