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법정 김용택T 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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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용택 T를 비난하거나 타 강사를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제가 법 전공자도 아닐뿐더러 제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닌
법과 정치를 공부하시거나 법을 전공하는 분들께 개념이 맞는지 질문하려는 의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좌 : [법과정치] 2020 용사탐 문제풀이반 (단원별 모의고사)
- 강의 : 8강. [Ⅲ. 우리 나라의 헌법] 단원별 모의고사 ②
해당 강좌에서 김용택 T께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은 휴정된다고 설명하셨고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선지는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휴정된다는 선지였고
선생님께서도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바뀌기에 재판이 휴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듣는 사이트의 강사분은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휴정됨을 강조해서 설명하셨고 저는 김용택 T의 다지선다 모의고사 강좌만 수강하기 때문에 개념강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여 게시판에 질문을 남겼고 (첫 번째 사진 참고)
조교분 역시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이 휴정됨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강사의 질문란에 같은 내용을 질문 했을때는 위헌심사형헌법소원시 휴정이 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두 번째 사진)
양 쪽 의 개념이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라 제가 헌법재판소법 42조, 75조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고 ( 네번째 사진)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 글을 올리고 난 뒤의 같은 질문을 한 학생에게는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 이루어지면 재판이 휴정된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세 번째 사진) 혹시 강의에 오개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주장한 내용은 4 번째 사진에 법률 조항의 해석과 함께있습니다
사실 고졸 재수생 따위가 법학 전문가의 의견에 딴지를 걸어보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부끄럽지만
궁금한 내용이고 김용택 T의 설명이 밪는 부분인지 알고 싶어서 올리는 글이니 만약 제 의견이 틀리면 그 부분 다시 배우고 글 삭제하겠습니다
법정 고인물 + 법 전공자 분들 많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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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개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용재 T 들어요서울대 법대 출신에 사법고시 (1차패스)
오래 하셔서 그냥 교과서 자체임
1차 패스하셨어요??
2018 아갈마인가 2019 아갈마에서 들었던거 같습니다 12년 공부 하셧는데 1차 계속 붙으시고
2차에서 아깝게 떨어지셧다고 하셧음

3수생 아님아이고 시상에 2차에서 계속ㅠ
서울대 법대 피셜: 중단 안 됨.
조교분이 실수하신것 같은데요 ;;
글 좀 읽어주시고 댓좀.. ㅠ
김용택 T도 같은 내용으로 인강에서 설명하셨고 답지도 언급되어있습니다
아그래요? 솔직히 글이 무슨내용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저도 용재쌤 질답이랑 용택쌤 강의 상충돼서 쎄-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사실 저는 최적....많이 쎄 했죠..
1.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에한다
2.법원이 받아 들일 시 휴정
3.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넘어가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돔
비 법정러를 위해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에는 체계가 있는데
헌법이 가장 위에 법이고
그 다음이 법
대통령의 대통령령 (행정부 명령)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법이 헌법에 위반 될시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 할 수있는데
1) 위헌 법률 심판
2)헌법 소원
두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헌법 소원은 또 두가지로 나뉘는데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판 중에
예를 들어 간통 을 저질러 재판 받는데 확실하게
증거가 있을때 간통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 된다고 생각 되면
이를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을 하여
법원에서 이를 위헌이라고 생각이 들면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단독으로 제청 할 수 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부터가 중요한데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하면
재판 당사자는 직접 헌법 재판소에
제청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용책 T Qna에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시
휴정 된다 하셧는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때
휴정 되는 것이며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서는 휴정 안됩니다
오개념 맞아요
1.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2. 법원의 인용시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3. 헌재로 넘어감
근데
2에서 법원이 기각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의 권리여서
당사자는 불가
그래서
3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헌재에 직접 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