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베리0 [818641] · MS 2018 · 쪽지

2018-10-10 00:27:31
조회수 827

위헌법률심판과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을 구별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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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과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을 어떻게구별하면 좋을까요ㅠㅠ?


제가 정리를해봤는데, 

1. 재판의계속중에, 재판의근거가된 법률이라고 제시문에 명시 2. 법원의 제청이라는말이 있을때


위에 둘중하나라도 만족하면 위헌법률심판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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