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권과 취소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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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능완성 답-5번, 10월학평 답-3번
10월에서는
적극적속임수를 당한 거래상대방이
철회권을 가질수 없다고했고
수능완성에서는
적극적 속임수를 당한 거래상대방이
취소권을 가질수 있다고했는데
취소권이나 철회권이나 비슷하지않나요ㅠㅠ
뭐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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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취소권하고 철회권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아ㅜ 그냥 다르다고만 알면되나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니까 자신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적극적 속임수(ex. 동의서 위조, 신분증 위조 등)를 쓰는 경우엔 취소권은 배제되는 거구요
철회권은 미성년자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년자와의 계약과 달리 불완전하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있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될듯)
가장 쉽게 '취소'라는 행위를 미성년자와 성년자 중 누가 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 두 가지가 혼동되지는 않을겁니다
음 ..두개가 뿌리가 다른거네요. 답변감사합니다
10월 D 선지에서는 미성년자가 '동의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이고
또한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정은 병이 미성년자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거래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본인(병)이 미성년자임을 알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여
따라서 정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 오류 아니에요!
철회랑 취소는 다른개념이니, 철회권은 행사할수없지만 취소권은 행사할수있는건가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없다 취소를 할 수 있다/없다는 문제 속 상황을 읽어내면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철회권은 미성년자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구요
취소=소급하여 무효 즉 그냥 일반적인 법률 개념입니다
취소권은 "~~~ 미성년자가 적극적 속임수를 쓴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있고, "거래 상대방"의 취소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걸 아직 못 봤습니다
10월 교육청 문제는 이상한 부분 없는 거 같은데, 위에 있는 수완 문제의 4번 선지가 약간 교육과정의 경계선을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올해꺼 수완인가요? 헷갈려서 올해 수완 찾아보니 안나오더라구요
당장 10월 교육청 문제만 봐도
취소 개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측의 입장에서 되냐 안 되냐를 묻고 있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취소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교과서나 개념서 보시면 미성년자와의 계약 이라는 부분이 나올건데요
크게
1)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권)~
2) 철회권
3) 취소권의 "배제" 그냥 취소권이라고 써 있지 않고 취소권의 배제라고 써있더라구요.
사실 이부분이 민법 내용인지라, 형법처럼 엄격하게 법에 따라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사례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깊게 파고 들어가면 끝도 없는 부분입니다.다만 고등학생 수준을 대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저기 1) 2) 3)만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것이겠죠.
아 저거 작년 수능완성입니다 ㅠㅠ
음 올해 안나온거면 교육과정에 없으니 안나올가능성이 높겠네요.. 정리해주신거 읽으니, 이해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