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vs권리구제형헌법소원 답변해주실분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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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재판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나와있지않고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때문에 문제가생겨서
법률을 바꾸라고하는거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거같은데
본문에는 왜 법원의 제청이 나오나요?
문제푸는데 상관없으니 그냥넘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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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이럴때보면 맘에 드는 아저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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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ㅇㅇ법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기관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는 법률에 위헌 여부가 있으므로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법원에다 하였고.. 따라서 권리 구제형이 아니라 위헌 심판형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에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능 날에 헷갈리는 경우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럴수있겠네요 중간과정을 생략한걸로보고, 법원의개입여부로 구별해야겠어요 답변감사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일수는 없어요. 재판이 있을 시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데 저 사례에선 이미 재판을 전제로 법원이 위법심을 청구한거기 때문에..
아조씨 뭔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법알못이라... ㅠㅠ
제질문이 조금 이상했네요 수정했어요
답이 모에용?
답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