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예 · 760010 · 18/08/02 22:29 · MS 2017

    조건 과다 인 문제도 있고 .. 여러모로 퀄이 조금..;

  • 설교수석희망 · 731648 · 18/08/02 22:31 · MS 2017

    맞아요. 위에 적은 작년 17번 변형문제의 경우 전혀 쓰잘데기 없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 의예 · 760010 · 18/08/02 22:31 · MS 2017

    마지막 확률 조건 말씀하시는거맞죠?

  • 설교수석희망 · 731648 · 18/08/02 22:32 · MS 2017

    네 맞습니당

  • 아갈털면게임던짐 · 822273 · 18/08/02 22:30 · MS 2018

    염색체문제좆같이내는거인정

  • 설교수석희망 · 731648 · 18/08/02 22:32 · MS 2017

    수강료 비싸게 받으면서 퀄이 이따위면....
    개선됐으면 좋겠네용

  • banskakk · 810586 · 18/08/02 23:27 · MS 2018

    여태까지 안나왔다고 해서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나와있는 내용을 ‘금기’ 라고 하시는건 웃기네요 본인이 평가원인가요 ㅋㅋㅋㅋㅋ 신유형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상동 다르게 생긴건 ㅇㅈ합니다

  • 설교수석희망 · 731648 · 18/08/02 23:41 · MS 2017

    죄송하지만 글을 제대로 안읽으신듯 한데요.
    기러기 순위제의 경우 교과서에 나와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예외사항때문에 출제를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혈우병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성염색체 유전으로 배우지만 혈우병 중에서는 상염색체 유전인 것도 있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존재하여 적록색맹처럼 반성유전 확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 banskakk · 810586 · 18/08/03 00:03 · MS 2018

    생명1 교육과정과 실제 과학적 사실 사이의 괴리에 대해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그렇다면 생명1 자체가 고등과정에 편제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대표적으로 세포 생물학적 부분), 생략된 사실 사이의 상관관계를 위해 과학적 사실과 다르게 배우는 부분( 신경전도의 세부적 내용들)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가원이 그 내용들을 모두 배제하고 과학적 사실에만 부합하도록 출제하는게 아니라는건 이번 6평 이의기각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 설교수석희망 · 731648 · 18/08/03 00:18 · MS 2017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6평 이의제기 기각은 좀 다른 범주에 속하는 화두라고 생각되고요..
    (과학적 괴리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문항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까지 기각한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의평가가 아닌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과 검토에 참여하는 분들은 학계의 소식, 논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사항 이외의 것은 출제하는 것을 최대한 피한다는 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피하고 확실한 부분 위주로 출제한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신경전도의 세부적 부분등과 같이 실제와 다른 것에 대한 부분은 평가원이 모평에서 사전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의하여 신유형을 내겠다는 가이드라인.. 즉, 예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굳어져서 현재의 유형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한 시대인재의 문항의 경우 신유형이 아닌 단순 개념에 관한 문제이고, 이는 실제와 다른 내용을 '사설기관'이 낸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라도 평가원이 이 부분을 실제 학계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에 관한 자료와 함께 출제하여 다르게 부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에서 낸 문제에는 권위가 부여되니까요.
    (물론 평가원이 미치지 않고서야 수능에서 이 주제를 문제로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평과 달리 수능의 이의제기는 정말 살벌하니까요..)

    쉽게 말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개념적인 부분을 권위부여를 할 수 없는 사설 기관이 건들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 의도가 잘 전달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banskakk · 810586 · 18/08/03 01:02 · MS 2018

    잘 읽었습니다. 작성자님이 제기한 의견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요.
    마지막 댓글을 읽고나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기출에 없는 내용을 출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였네요 ㅎㅎ
    작성자님의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에 나름대로 설득 당하고 갑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