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문이요ㅠㅠ | 오르비
내 소식

베리베리0 [818641] · MS 2018 · 쪽지

2018-06-22 14:53:08
조회수 610

법정질문이요ㅠ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7535458


ㄷ선지 아무리봐도 이해가안되는게

병이 A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것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것이니까

피용자인 정은 A에게 책임을 안져도 되는거아닌가요?

이미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졌는데, 피용자도 책임을 져야하나요?


이거 질문했을때, 피해자 A가 병이나 정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말이라고 답변받았어요(인강쌤답변)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수께끼가 풀려가네 · 714055 · 18/06/22 15:15 · MS 2016

    원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조건이 직원에게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행위가 사무 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든, 증명을 통해 책임에서 벗어나든, 피용자는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될 시에 무조건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집니당

  • 베리베리0 · 818641 · 18/06/22 15:17 · MS 2018

    헐!! 맞네여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할 요건중 책임성이 있으니까, ..!!! 감사합니당 ㅠㅠ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22 15:35 · MS 2014

    책임과 손해의 실제적 배상이라는 개념 사이의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책임은 각 성립할 수 있음이 맞고, A에 대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중첩되는 영역에서는 소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책임과 일반불법행위 책임은 각 성립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3000만원을 이미 변제하였다면 피용자는 사용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은 A에게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책임이 성립하는 것과 실제로 돈으로 그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 베리베리0 · 818641 · 18/06/22 16:02 · MS 2018

    아하! 책임을 지는게 실제적 배상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되는거네요.. ㄷㄷ 감사합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