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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ner [8207] · 쪽지

2003-07-22 01:31:58
조회수 5,498

[펌] 서울법대 면접 수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431820

기본적성: 노동시장에서 남녀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겠는가? 7분이 주어지나 저는 앞사람이 늦게 끝나서 1분 정도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식적 측면(교육), 제도적 측면(법), 시민운동, 대중문화 이렇게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의식적 측면은 저희 집의 독특한 가정 교육 이야기를 곁들이고 그로라는 여성 정치가의 말을 빌려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 법은요. 법은 인간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은 생득적, 생리적 이유(예를 들어 강간은 남자에게만 해당되고 생리휴가는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들)나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예를 들자면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상물)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의 문제는 생리적 이유나 공공복리를 위한 차별이 아니므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롤스의 정의론도 근거로 썼습니다. 가장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 불평등을 가져오는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것. 이러한 롤스의 논리로 보아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꾸준히 경주되어 왔다. 그 예로 이경숙 조기정년제 사건을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성보건법이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법 조항을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중요한 것은 남성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강력한 불만을 표시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경우 되레 직장에서의 남녀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으므로 직장의 통합을 저해 할 수 있죠. 또한 여성들을 무조건 보호하려 할 것이 아니고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책임 또한 지게 해야 한다는 것. 그 예로 이번 모성보건법에서 여성도 야근을 할 수 있게 한 것 등을 들었습니다. 뭔가 더 말한 게 있기는 한데 기억이 더 이상 안 나네요. 세 번째 시민운동. 말하려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자네는 말이 많군. 빨리 하게 나한테도 시간을 줘야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과 대중 문화는 밖에서 생각해놨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추가질문 역시 4-5개는 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Q: 기억에 나는 건 남자는 군대를 간다 그러나 여성은 안

수학적성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붙었으니까 쓸게요. 저는 음란사이트를 뽑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규장각 문서 문제였는데 너무 길어서 포기했고요. 면접보고 나오면서 그거 할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
릅니다.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겉보기에 쉬워 보이는 걸 덥석 물지 말고 조금 까다로워 보여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Q: 근로시간에 직장컴퓨터로 음란사이트를 본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가? 직원이 월급을 받는 것은 주어진 근로시간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낸 정당한 대가이다. 그
러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1) 직장에서 간단한 이메일을 열어 본다든지 인터넷 신문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사회 관
습상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의 경우 간단한 자신의 일을 본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음란사이트를
들어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을 본 것이라 할 수 없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자신의 쾌락과 관련된 일이라
보여지므로 이를 근무시간에 또한 직장 컴퓨터를 이용해 본 것은 잘못이다. 2) 직장은 남녀 모두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 곳이다. 만약 한 남성이 내가 일하고 있는 도중에 옆에서 음란사이트를 보고 있다면
나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매우 불쾌할 것 같다. 이는 나만 그럴 것이 아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남
성이 한 직장의 파트너로서 여성을 성적으로 무시하고 희롱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직장에서 남
녀간의 불화를 조장할 수 도 있고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 3) 구체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할 때에는 일방
적으로 하지 말고 당사자의 입장도 듣고 당시 정황도 파악하고 주위 직원들의 근평도 듣고 사내 규칙도
참고하여야 한다. 상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행동인지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지 평
소 근무태도는 어땠는지 그런 거 이야기를 해 나가는 데 추가 질문하시더라고요. Q: 자네 왜 남자만 음
란 사이트를 본다고 생각하지? A: 너무 당황했습니다. 얼굴 빨개지고요. 그래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
지만 남자를 여자로 바꾸어 생각해도 제 논리에 하등의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써 안 놀란 척
하면서 무마해 보려 했지만 교수님들 표정 아주 심각 & 시니컬. Q: 자꾸 관습 조리 이런 말 쓰는 데 그
게 뭔가? A: 다행히 뜻을 정리해 들어가서 대답했지요 Q: 사내 규칙과 사회 관습이 충돌하면 어떡하지?
A: 우선 이를 일치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식과 사규가 크게 다르다면 직원들이 하나하나
생활하는 데 불편할 것이고 혼란하리라 봅니다. 또한 사규에 따라 징계가 내려져도 이에 대해 수긍하려
들지 않는 수도 많을 것입니다. Q: 당장 다르면 말일세 고치기전에..(아주 무서웠어요) A: 원칙적으로는
사규에 따라야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사규에 위배된다 그러니 징계 받아라 하는 식은 피해
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한 이야기 다시 했죠. 그랬더니 징계란 원래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 누가 형벌
을 부과할 때 의논해서 민주적으로 하나? 또 공정성은 어떻게 유지하지? 누가 자기 옆 사람 나쁘다고
나서겠어 두둔하려 하지? 아주 속사포처럼 쏟아지더군요. 제 얼굴은 더 빨개지고. 공정성은 기하려는 노
력만 있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한 남성이 음란 사이트를 봤다면 사내의 여성모임의 의견도
참조할 수 있고요. 원래 인사고과에서도 상사가 그 직원을 옆에서 지켜보고 평가한 것을 사용하지 않습
니까? 주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징계로 인한 부작용이
충분한 협의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징계의 부작용보다 크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횡설수설했
어요. 그리고 다음 두 질문은 하도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 생각에 기본에서는 점수를
좀 딴 것 같고 수학에서는 중간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은 듯해요. 합산해서 그래도 다행이죠. 기대 많이
안 했는데 합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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