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임차권 관련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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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차권'이라는 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흔히 나오는 임대차 계약은 등기부에 기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채권액이 보증금이랑은 완전히 다른개념인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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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은 기재가 안돼요 채권이라서...
물권인 전세권 계약을 맺으면 을구에 기재됨
임차권은 일반채권아어서 등기부에 기재 안 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그외의 물권이 등재. 채권은 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요.
채권액은 주택 소유자가 금전대차계약을 할 때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을구에 그 빌린 금액이 적히는 거에요 ㅇㅇ 고등학교 법정에선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아시면 됨
(임대보증금은 임차권이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부에서 확인 불가능 )
임차권이 등기부에기재가안되기때문에 그권리를 보호하기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이있는거지요
감사합니다!!
임차권은 등기 가능합니다 이거 기출 선지로도 한 번 나온적 있어요 원래 임차권은 등기 불가였는데 등기 가능으로 개정되었지만 보통은 등기를 잘 안해서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는거에요 기재가 갑구 을구 어디에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등기가능합니다
혹시 언제 기출인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