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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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당연히 정당화되어선 안될 행동이지만
사진관에서 의사 국가고시 붙으신 분이
평생 모은 돈으로 계약했더니
이중계약하고 도망간 집주인 찾아서 반 죽여놔서
6천만원 합의금 물었다고 그러고..
합의금 이런거 참 별로지 않나요? 물론 폭행에 한해서요
법대로 해야되니 어쩔수없지만 ㅠㅠ
같은 일이 옛날에 벌어졌을 때 고을에 어진 사또가 게시다면 맞은 사람 벌주고 때린 사람 봐줄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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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간죄 같은 경우 그런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합의는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긴 한데
가해자 측 집이 부유하고
피해자 측 집이 가난하면..
에.. EBS 지문에 나왔던.. 그 뭐냐....
사모님이 차로 사람 치어죽였는데 기사가 대신 뒤집어쓰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법이 참 뭐같음... -_- 집주인 새개끼
처음 잘못은 집 주인이 했지만 폭행 합의금이 6천만원이 맞다면
경찰에서 구속사안까지 간 것 같은데 의사분이 집 주인을 너무 심하게 패지 않았나 싶네요
때리지 말고 법적으로 갔으면 낫지 않았을까
뭐 그 의사분 심정은 이해하지만요
폭행합의금 6천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안구 하나에 장기시장에서 3천만원이라고 들었는데.....
가서 때리는게 정당화되는 행동인지 의심스럽네요 저행동자체가.
법이 왜 존재하나요? 사사로운 복수가 꼬리를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기관이 처벌을 대행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할 거면 법이 무슨 소용인지....
당연히 저 입장같으면 찢어죽이곤 싶겠죠. 저라도 솔직히 가서 칼로 어떻게 하고 싶을거 같긴 하네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틀린건 틀린겁니다.
6천이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반 죽여놓은게 아니라 아마 진짜 아주 심각한 중상해를 입힌 겁니다.
그 자체도 잘못된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