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덮 국어 증여세 포괄주의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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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는 명의 신탁은 증여세 포괄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4문단 첫 문장에서 ‘명의 신탁 의제가 조세 포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고, 이어서 증여세 포괄주의의 맥락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 생각) 애초에 3문단 마지막에서 명의 신탁이 증여세 포괄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의제를 만들었다고 했고, 따라서 4문단에서 증여세 포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지적이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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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펴 고고
증여세 포괄주의로는 커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예외 조항 만듦(의제)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 기존 체제(증여세 포괄주의)랑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음
포괄주의로 커버할수없는부분을 따로 만든게 의제인데, 이거에 다시 포괄주의를 적용한다는 거 자체가 타당한건지 모르겠어서요 ㅜㅜ
증여세 포괄주의가 잘 굴러가고 있었음
근데 어떤 상황(명의 신탁)이 새롭게 등장함 -> 기존 체제로는 설명이 애매함 -> 땜빵함(의제)
이때 땜빵해 놓고 보니까 분탕들이 현재 체제의 대원칙(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난리침
하지만 대원칙 살짝 부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땜빵 인정해야 된다는 게 주류 의견
그럼 결국 의제도 포괄주의의 원칙하에 놓인거 아닌가요?
포괄주의에서 일부 이탈한 것이죠
어... 그러면 증여세 포괄주의와 조세 포괄주의를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건가요?
증여는 받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을 봐야하는데 명의 신탁은 명의를 대준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못보고 이익은 실소유자가 다 먹는데, 실소유자->명의자 로의 증여로 본다는 건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포괄주의에 위배된다고 전 이해했음
그건 저도 맞는거 같은디.. 저는 말씀하신것처럼 ‘그래서 포괄주의로는 명의신탁을 충분히 설명을 못 해서 의제를 별개로 만든 거’ 까지가 3문단이라 봤거든여.. 그런데 왜 갑자기 4문단에서 의제까지 만들어서 따로 뺀 경우에 대해 다시 포괄주의를 적용하려 하는지 모르갰어요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