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안 발의되면 좋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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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한 기록한 적이 있는 자는
2027년 1월 1일 후에 시행되는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1조 (목적)
본 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도한 재응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응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거 수능 응시 이력이 있는 자의 재응시를 영구히 금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 자격의 영구 박탈)
대한민국 국적자 및 외국인을 포함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 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여 시행한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단 1회라도 응시하여 답안지를 제출한 기록이 있는 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영토 내외에서 시행되는 모든 종류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단,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처음으로 응시한 자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원서 접수의 원천 차단)
① 교육부장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2조의 응시 자격 제한 대상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1994학년도 수능 체제 도입 이후 축적된 모든 응시자의 인적사항 및 수험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관은 원서 접수 단계에서 실명인증 및 지문인식, 과거 응시 이력 통합검증시스템을 거쳐야 하며,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접수를 시도할 경우 즉시 접수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접수를 차단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 시의 처벌 및 벌금)
①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주민등록번호 위조 및 변조, 국적 변경을 통한 신분 세탁, 또는 기타 부정한 기망의 방법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장 부지에 진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실제 시험에 응시하여 1교시 시험 시작 타종 이후 문제지를 열람하거나 답안을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당해 시험 성적은 즉시 무효 처리된다.
제5조 (징수금의 귀속 및 집행)
제4조에 따라 부과된 벌금 및 과태료 수익은 전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예산 및 농어촌 지역 교육과 공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귀속되며, 미납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6조 (부정행위 조력자에 대한 처벌)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거나, 원서 대리 접수를 수행하거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제공하는 등 응시 행위를 방조하고 조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력자가 현직 교원 및 학원 강사 등 교육 유관 직종 종사자일 경우, 제1항의 처벌과 처분 외에 해당 자격을 영구 박탈하며 교육 기관으로의 재취업을 금지한다.
제7조 (소급 적용 및 예외 배제)
본 법은 2027년 1월 1일을 기하여 전면 시행되며, 응시자의 연령, 학력 상태, 경제적 배경, 과거 응시 횟수의 다과 및 응시 목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예외 처종이나 초법적 구제 절차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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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대수능 반복 응시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1. 1.] [법률 제200708호, 2026. 7. 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의 반복 응시로 인한 사교육의 폐단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여 당해 응시자인 고등학교 3학년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① "N수생"이란 이 법 시행 이전에 수능에 2회 이상 응시한 자를 말한다.
② "현역"이란 당해연도 수능에 응시할 사람으로서 당해연도의 다음 해를 기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자를 말한다.
제2장 본칙
제3조(응시 횟수의 제한) ① 누구든지 현역으로서 당해 학년도의 수능에 대한 응시권이 있다.
② 응시권은 당해 학년도 수능에 응시함으로써 소멸한다. 일부 과목을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누구든지 당해 학년도 수능의 응시권이 없는 사람은 당해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법」 제34조제8항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되는 모의시험(이하 "모의평가"라 한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응시권의 회복) 현역으로서 당해 학년도 수능에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연도를 기하여 응시권을 상실한다. 다만, 그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할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응시권을 회복할 수 있다.
1. (뒷공부) 차기 학년도 수능 응시를 위한 고의적 미응시
2. (수시합격) 수시전형 합격에 따른 미응시
3. (조기진학) 조기에 진급 또는 졸업하여 당해 학년도 수능 전에 진학함에 따른 미응시
4. (성적 미처리)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박탈 또는 한국사 영역 미응시로 인한 성적 미처리
4. 그 밖에 수능 준비를 타 응시생보다 오래 하여 진학에 유리함을 얻고자 한 경우
제3장 벌칙
제5조(위·변조에 의한 응시자격 모용) 이 법에 의하여 응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로든 신분을 위·변조하거나 응시권이 있는 사람의 신분을 모용하여 수능에 응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사후의 부정응시 발각) 교육부는 응시자가 제5조에 해당함이 응시 이후에 발견된 때에 그 응시 내역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졸 이후의 학력에 대하여 학위박탈이나 입학 취소 등의 처분을 강제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200708호, 2026. 7. 5.>
이 법은 2027.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