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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형식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중시하지만,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므로 고객은 그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고 수용할지 여부만 결정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며,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를 '명시·설명의무'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단,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여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약관법에 의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더라도 경제적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실체적 통제 장치이다.
약관의 일부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가 된 경우, 계약 전체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약관법은 '일부 무효의 특칙'을 두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관 거래의 특성상 일부 조항이 무효라고 해서 거래 전체를 무효로 하면 오히려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문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의 사적 자치 원칙과 달리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②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아 사업자가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면, 민법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여 약관을 포함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약관법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다.
문 2. 윗글의 '약관'과 관련된 법적 효력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약관 조항이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
② 명시·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계약에 편입된 약관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③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유리하다면 사업자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유효한 약관 조항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약관법의 일부 무효 특칙의 예외가 적용되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약관 조항은 명시·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계약에서 배제된다.
문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객 A는 사업자 B가 운영하는 헬스장과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B가 제시한 약관에 동의하였다.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
제7조: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납부한 요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제8조: 체육시설법(법령)에 따라 헬스장 내에서 발생한 분실물에 대해 사업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계약 체결 당시, B는 A에게 제7조의 내용은 설명했으나, 제8조의 내용은 법령에 정해진 내용과 동일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A는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① B가 제7조의 내용을 A에게 설명했으므로, 제7조는 일응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② 제7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B가 이를 설명했더라도 무효가 되겠군.
③ B가 제8조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A는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제8조가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군.
④ 제7조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A와 B의 헬스장 이용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되겠군.
⑤ 제7조가 불공정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B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고객 A를 보호하기 위한 실체적 통제로 볼 수 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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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용으로 괜찮남..? 너무쉽남?
너무 쉬움요
선지살살만져줘야겄네..
에고이스트 모의고사와 어좃모 식 출제 부탁드립니다
제가능력이안되어서 ㅋㅋ
저게머시더냐
좀더 시험지답게...바꿧습니다
허걱 학생들 레테로 만든 원고이지만 저리 틀을 쓰니 좋네요! 감사..! 나중에 셤지형식으로 수정본 올릴게요!
요거 그냥 글 지피티한테 넣기만 하면 만들어줘용
감사캬캬
세로메세지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