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소아성애를 사상의자유침해로 커버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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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100퍼센트 자유민주주의 사회는없습니다
전부 혼합경제체제에요
어떤 개소리던 주장만하면 무조건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100퍼센트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존재하지않습니다
소아성애자분들 꿈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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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이 있나 몰겠네 한로로 아이유 등등
소신발언하자면 소아야동 2d든 3d든 보는 걸 넘어서 폰에 "저장"하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음
2d 데이터 쪼가리라 하는데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자유민주주의랑 혼합경제체제가 왜 같이 나옴
그리고 어떤 개소리를 해도 무조건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곳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적절하지는 못했던것같습니다 국가의 간섭없는 완전자유시장체제하고 혼합경제체제를 비유해서 자유의 절대성을 부각하는사람들을 꼬집어주고싶엇습니다ㅜㅜ
소아성애자가 상식적으로 몇이나 되겠음 ..
ㅈㄴ많음 애초에 비정상인사람들이라 숨어다녀서 안보이는거에요
커뮤니티 가보시면 2d든 3d든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아동을 연상시키는 사진은 가차없이 영구밴입니다.
애니캐릭터에 매력을 느끼는 것과, 현실 아동에 매력을 느끼는건 아예 다른거에요.
그냥 캐릭터의 디자인과 설정에서 매력을 느끼는거지 그 캐릭터가 미성년자라서 매력을 느끼는게 아닙니다.
소아성애와는 아예 관련이 없는 문제죠. 제가 500살캐릭터를 빨면 전 할머니성애자가 되는건가요? 거미여왕 캐릭터를 좋아하면 저는 거미에 성욕을 느끼는 미친놈이 되는건가요? 아니죠..
그림 쪼가리를 보면 현실 아동들이 고통에 몸부리치다 죽나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데 처벌이 성립하는게 말이되나요? 막말로 2D캐릭터를 보다 현실 아동을 연상시켰고 이로인해 강간을 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2D캐릭터 야동 소지를 제한하는게 정당화될까요? 다른 예를 들어보죠. 집에 저는 초록색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술병을 연상시켰고 그로인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초록색 병을 제한하는게 정당화될까요?
지금 핀트를 완전히 잘못 잡고 계십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가 핀트가 아니라 애니 소지만으로 처벌한다는게 핀트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은 당연히 사형이죠..
2D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이여도 성범죄자 처벌에는 백에 백이면 다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애니 소지를 제한하는게 문제죠. 그건 자유의 침해입니다. 그게 핀트라는거죠
아동을 성적으로 사용하는 애니를소지하는건 충분히 제한될수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무슨 장난을잘치는타카기양이 불건전하다고 했나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 총기소지가 합법화인상황과 미국에서일어나는 총기사고에도 연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실수 있는건가요? 사회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줄면 줄수록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범죄가 줄어든다는건 지극히 당연한 논리아닌가요
저 뉴스 댓글에 "미성년자 애니 포르노는 처벌하는게 맞는거아닌가?"라고 다시지않았나요..
네 미성년자 애니 포르노가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일조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7살어린 여동생하고 자라면서 소아성애자들에 대한 좀 과도한 혐오의 주관이 담겨있긴한데 미성년자애니포르노를 제한함으로서 사회에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보는인식을 줄일수있다면 제한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성년자 애니 캐릭터를 성적으로 보는 시선과 현실 아동을 성적으로 보는 시선은 다른겁니다. 뭐 같게 보는 사람이 존재는 하겠죠 세상은 넓고 미친놈은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이유로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건 합당한게 아니죠.
그리고 소주병 비유는 옳지않은게 그런식으로 비유를 드실거면 아기가 차는 쪽쪽이를 보고 성적욕구가 생겨서 소아성애를 할수있다고 쪽쪽이를 제한하지는 않지않나요? 초록색병을 보고 음주운전을 연상한다는 식의 비유는 방금제가제시한바와같이 너무 극단적인예시같네요
?" 미성년자애니포르노 가지고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 댓글들뭐임"
말하신 그 애니가 딥페이크 영상을 뜻하는거였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2d든 3d든 절대 용납안되고, 그건 현실 범죄와도 상관관계가 있는게 맞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 뉴스에 다신 댓글을 보면 저 법안에 반대하는것만으로 소아성애로 낙인찍으시는데 그건 님이 잘못하신게 맞습니다..
저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 제한에 문제삼는거지 소아성애를 제한하는 것에 문제삼는것이 아닙니다.
저걸 시작으로 다른것도 제한하는게 무서운거죠.
지금 7월에 나오는 법만 해도...예..
원래 검열은 불법 근절이라는 명분에서 시작되는겁니다.
지금 저 법안을 보면 명확한 기준없고, 범위도 없습니다. 미성년자로 연상되는 동영상을 보고 현실아동을 강간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낄 것이라는 가능성만 가지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