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6모 국어 8번 2번선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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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 : 보기의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는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돠어어 한다는 것이겠군.
2번선지에서 박영효 주장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공리주의 입장이 이해가 안됩니다. 보기에서는 공리주의 입장이 권리에 대해 다루는 부분은 안나온다고 보입니다. 공리주의 입장은 제가알기로 공리를 극대화,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권리보장을 중요시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 보기상에서도 언급이 나와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X , 사회전체 공리를 위한 법 개정 ( 노예와 시민을 동등하게 고려, 공리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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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서의 공리는 공명과 이욕이라는. 뜻입니다
보기의 공리는 공리주의의 공리와 같은 한자입니다. 문맥상으로도 그 공리로 보는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공리(공공의 이익)증진이랑 권리보장은 다른거지만
위 보기의 공리로 해석하면 두 사상가 다 법을 통해 권리보호라고 주장할 수 이ㅛ을 거 같습니당
공리주의의 공리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유용성을 의미하는 거구용
저 위에 쓰인 단어는 공리주의의 공리를 의미하는거구용
공명과 이욕이라고 양보해서 해석하더라도 그게 권리로 이어지는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익과 권리는 아예 다른 개념같아서요
공리주의라는 말은 지문도 선지에도 나와있지 않은 단어아닌가요? 2번선지가 말하고자 하는건 법이 권리 볻장의 수단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럼 보기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의 제도와ㅜ법률이 인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니 법을 바꿔야한다는 논리라 법이 권리보장의 수단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어서 맞는 선지아닌가요?
2번 선지에서 물어보는 건 사상의 정체가 아니라
단지, 법이 권리보장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냐 안하냐 이것에만 궁금한겁니다. 물어보는 것에만 답하면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고요 단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선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저도 동일합니다
현장에서 저도 5번이 확실히 아니라 찍었어요
평가원이 출제하는 국어 시험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지문 외의 근거를 지양하기' 입니다.
즉 지문에 없는 공리주의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선지를 해석하려고 하는건 출제 의도에 어긋나는 지점이라는 거죠.
물론 보기에도 직접적인 제시가 존재하지 않아 2번 선지의 경우에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판단이라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지문 외의 근거를 가져오는건 지양하자는건 이해허지만 지금 제가 외부의 근거를 가져오는건 그걸 판단의 근거로 삼고자한다기보다는 지문의 근거가 너무 빈약해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했었습니다.
그럼 지문에서 공리라는 단어 하나로 그것이 권리보장과 이어질 수 있는 논리는 어떻게 된다구 보시나요?
이게 언제 기출부터 시작된 흐름이었던건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독서에서도 지문 내부의 근거에서 '확장적 사고' 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8번 문제가 특히나 그렇다고 봅니다.
주어진 선지에서 결국 요구하는 판단은 '보기의 계몽주의 시대와 박영효 모두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인가?'를 묻는 건데, 이를 판단하는 준거가 '노예 해방'이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합니다.
노예 해방 = 노비 해방이라고 봐도 무방한 흐름이고,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곧 노예의 실추된 권리(자율적으로 삶을 택할 권리 등)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도 있으니까요.노비의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대한 주장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기도 했고, 그에 따라 판단한다면 충분히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되건 (가) 지문의 서두부터 노비는 인간 취급보다는 사고파는 매매의 대상, 즉 사물이나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게 제시되어 있기에 이 또한 엮어서 판단한다면 충분히 옳은 선지라고 여길 수 있다고 봅니다.(물론 제 판단 논거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노예의 해방이 노예의 권리 보장이고, 그것이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헌다는걸 보기에서 주장했으니,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해석된다는 것이죠?
법의 개혁 목적이 권리보장인지는 안나와있고 아닐것이지만, 권리 보장을 하게된다면 (공리를 극대화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법이 뒷받침되어야한다.
이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네요. 저도 일개 수험생의 입장인지라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한 내용 + 5번의 경우 '능동적' 이라는 키워드가 발문의 이익의 주장(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할 것)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라 판단하여 답을 골랐습니다. 선지의 '능동적' 이란 단어는 노예의 능동성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1.보기의 ‘공리=사회 전체의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
2.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사회 전체의 이로움에 도움이 안되는 제도와 법률
3.노예제는 그러한 제도 그러므로 노예제를 지탱하는 법률도 근본적으로 개혁 필요
4.즉, 법률이 인간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도록 바뀌어야 함 여기서 핵심은 “법이 잘못돼 있으니 법을 바꿔서 권리를 보장하라” 법=권리 보장의 도구라는 전제
보기에 의거하면 법률을 개혁하면 노예가 해방된다는 구조 따라서 법률을 바꾸는게 노예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수단 여기서 알 수 있듯 법->권리 보장이라고 추론가능합니다.
1-3까지는 매끄럽고 이해가 바로 되는데 4번에서 즉 뒤에 내용이 논리가 약간 끊기는거 같은데요?
근데 댓쓴이님이 얘기하시는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노예제의 사례에서는 법이 노예들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어서 이 사례에서는 인간의 권리 보장에 법이 뒷받침되었다 해석할 수 있어 2번선지 O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들었어요.
근데 보기내용으로 미뤄보았을 때 법의 개혁 목적은 공리 증진이지 권리 보장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법->권리보장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이 하나의 사례만으로 참인 문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본문에 세줄남짓한 문장에 제도와 법률의 개혁이라고만 나와있는데, 이것이 법이 뒷받침되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법률의 개혁이 노예법 폐지라고 한다면 권리를 억제하던 법을 폐지 = 법이 뒷받침되어 권리가 보장 ? 이 가능할까요?
법의 개혁 목적이 권리보장인지는 안나와있고 아닐것이지만, 권리 보장을 하게된다면 (공리를 극대화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법이 뒷받침되어야한다.
로 이해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는 논리가 결국 노예제 폐지 = 권리보장 이라는 전제를 깔고가는건데 애초에 이런 전제를 확신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노예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나온 직후 바로 사회의 이익을 위한 제도와 법률 개혁의 일환으로 노예를 해방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건 결국 인간의 기본권을 위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던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기의 내용은 공리를 극대화 한다는 목적을 위한 제도와 법률의 개혁이라는 수단중 하나가 노예해방이라는 것인데 선지에서는 권리보장을 위한 수단이 법 개정이라는 논리라 옳지 않은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