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6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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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에서 법정대리인이 추인해서 미성년자로서는 취소가 안되지만
돈받았는데 컴퓨터 안줬으니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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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66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사기칠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님요?
저 상황은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채무불이행 상태
일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사기 빼박 같지만
법적으로 볼 때 사기라는 근거가 없음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법정보호자 병이 을의 구매사실을 알고 판매자 갑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취소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인했다고 볼 수 있고 갑이 아직 물건을 인도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상태임. 이 상태에선 소송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