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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1452298] · MS 2026 · 쪽지

2026-06-02 12:16:40
조회수 106

'최소 수혜자'라는 것도 범위를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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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이 분야에서 롤스의 '정의론'이 196-70년대 크게 영향을 줬다 보니

이걸 요즘에는 너무 범위를 넓혀서 쓰는 감이 있어서 불만인데


이젠 '최소 수혜자'라는 것의 범위가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최소 수혜자인지, 혹은 자신의 잘못 등으로 인해

최소 수혜자처럼 보이는 일종의 '참칭 최소 수혜자'인지 엄격히 구분이 필요


일례로 요즘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문제'


물론 법무부 측의 해명으로는 '복도'에만 설치하지

수용 거실에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최근에 다시 언급하긴 했는데...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온다는게 저는 매우 잘못되었다 생각

아예 여지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참고로 '장발장(레 미레자블)' 같은 방식의 감성적으로

기준 흐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장발장도 죄인이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


이를 전제로 자신이 법률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그것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수많은 수용 방지를 위한 허들이 있음에도

감옥에 간 것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안봐서 그렇지

정말 피해자의 인생을 흔들만한 악질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교정시설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한 교정시설은 처우가 열악한 것도 당연한 것이며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그리고 선풍기 틀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범죄자라도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니까 에어컨을 들여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그들이 사회 취약계층인 것과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죄값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 자기가 억울하다, 사연이 있다, 죄가 없다는 사람만 넘쳐나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

(월급 부분은 국가 재정 문제가 있으니 제외)

특히, 수용자들이 자신도 국민이라는 빌미로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 남발부터 해서

교도관 지시 불응, 교도소 내에서도 범죄행위, 보복행위 등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뿐...


Judge님 설마 이것도 '범죄자, 교도소 수용자 혐오'라고 하시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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