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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1452298] · MS 2026 · 쪽지

2026-05-20 12:50:37
조회수 78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이끄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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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개소리(?) 인가 싶겠고

그리고 개소리라 생각하시면 시비 걸지 마시고

님 생각이 맞으니 그냥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전제로,

정치인은 정치에 참여하고 전면에 얼굴 내비치지만

그들은 실제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정치인의 경우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당협 조직 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중앙 정치인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적으로 '달(Dahl)'의 다원주의론처럼 흘러갈 것 처럼 보이지만

현실 정치는 엘리트주의와 신엘리트주의(무의사결정론),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이 더욱 설명력이 큽니다.


재벌 등의 기업, 각 전문 직역(법조, 언론 등), 이익집단 등

그들이 뒤에서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인들은 그저 그들의 입장을 얼굴 드러내놓고

대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무슨 법 제정안, 개정안 등을

기계처럼 통과시키는데

정작 그 법안 발의자조차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다고는 하지만

심사할 법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파행운영 되는 경우가 많죠.


그나마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 같이,

소위 위원들의 만장일치가 아니면 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는 관례가 있으면

의회주의 취지에 부합한 신중한 법안 심사가 가능한데


신문 기사들 보시면 그냥 '다수'라는거 믿고

마구 밀어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 및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정족수를

현행 재적 3/5(약 180명)에서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족수인 재적 2/3(약 200명)으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조세 정책, 재분배 정책 등에는

여야 전원에 가까운 합의가 없으면

절대 통과되어선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것이 단순 법률유보 원칙을 넘어서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의회유보'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헌재 판례에도 부합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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