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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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할 말이 많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폐지 논의가 꽤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폐지의 논의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친고죄로의 전환입니다. 또한 민법까지의 폐지는 아닙니다.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그 선동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그 이유를 조금 자극적이지만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 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재판도 주로 이와 관련한 재판이 대부분입니다.
사례
여대생 K는 대학에서 S를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질투하던 Y는 우연히 이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K와 S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 Y는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Y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답은 명쾌합니다. 너무 뻔한 내용임에도 오르비에서 선동 되고 있고,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그 선동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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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S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에서 S가 아니라 Y인 듯합니다.
저는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법들로 충분히 제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직시 명예훼손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고, 사실이라면 자유로이 말할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법적 확신? 신념? 믿음? 뭐 그런 것에 근거해서도 말입니다.
또한 저 사례에서는 명예훼손죄보다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및 2항에 의해 처벌되는 게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적시명예회손죄에 말씀하신 예외 내용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례와 같은 사생활 침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논의도 친고죄로 축소하자는 논의입니다.
14조와 다른 내용이죠. 나오는 장면이잔아요. 해당안돼요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 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020. 10. 23. 선고 2020고단2354 판결)의 인용입니다.
사실이라면 그건 명예가 깎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에 관해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숨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표현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 사례에서 Y가 잘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Y는 분명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게 맞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문단은 위 사례에서 벗어나 좀 더 일반론적인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