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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씹허수 [1406391] · MS 2025 · 쪽지

2026-05-01 15:20:20
조회수 504

생윤 홉스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304080

홉스가 사회계약에서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통치자가 아니라는데 이게 무슨 말 인가요..? 그리고 주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던 시민들에게 권리 침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왜 맞는말인가요?


시민들의 자연권을 양도받아서 주권자가 주권을 가지게 되고, 군주가 백성의 생명을 위협하면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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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해보자 · 1318822 · 05/01 15:25 · MS 2024

    두번째 질문은 모르겠는데
    홉스에 따르면 통치자는 사회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적 인격일 뿐 사회 계약의 당사자, 주체가 아니에요.

  •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 1428672 · 05/01 15:39 · MS 2025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또한 한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심지어 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도 복종해야 한다. 입법권과 사법권, 전쟁 선포권은 모두 주권자의 것이다. 주권은 분할할 수도 없고 견제받아서도 안 된다.

    [홉스, 『리바이어던』]

  • Weltmacht · 1390254 · 05/14 15:28 · MS 2025

    한번 주권자가 사회계약으로 설립되면 그 주권자가 백성을 죽이더라도 권리침해가 아닙니다. 주권자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하고 그의 행위를 자기 행위로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빼앗으려는 주권자에게 백성이 저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은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누군가의 공격이 권리침해이거나 불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합니다. 즉, 주권자가 정당하게 백성을 죽이려 해도 백성은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침해에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스스로 지킬 권리에서 저항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