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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훗오호홋 [812951] · MS 2018 · 쪽지

2026-04-26 11:47:27
조회수 125

4월 더프 국어 12번 문제 간단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266353

아마도 출제자와 해설자가 다른게 아닌가 싶은데 해설지가 문제를 오해해서 이상하게 해설을 써놨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다.


간단하게 기초 개념을 정리하면

인과관계

조건설- A가 있고 B가 발생+A가 없고 B가 발생X=>A는 B의 원인이다

간단하지만 문제가 있다(A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B도 발생안했을텐데? 그럼 A의 부모가 A를 낳은 것도 원인이 됨)

합법칙적 조건설-조건설인데 말이 되는 애만 생각하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은 다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문제이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과 그 인과관계에 대한 책임을 A에게 귀속 시킬 것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A의 행위와 B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A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생각하는게

객관적 귀속의 문제


참고로 여기까지가 학자들의 논의고 실제 법원은 그런거 안보고 상당인과관계라고 해서 인과관계와 책임귀속을 묶어서 그냥 판단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왜 나누냐? 자연과학적 흔적?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사건에서 일단 인간(주관적 영역)을 배제시키고 객관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영역을 집어넣어서 판단하겠다는 취지?정도로....근데 사실 그게 뭐 말만 그렇지 쉽지 않으니까 법원은 그냥 묶어서 보는거고


암튼 문제를 좀 살펴보면 

2번 선지에 대해서 

사례 1의 법원은 B의 행위에 의해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 판단하기 전에, 물리적 경험법칙에 따라 A의 행위와 차량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판단했겠군


지문에 보면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 판단=객관적 귀속의 문제(3문단 가장 마지막 부분), 물리적 경험법칙에 따라 인과관계 성립여부 판단=인과관계의 문제(2문단 가장 마지막 부분)이니까

해설자는 2번 선지의 출제자의 의도를 인과관계를 먼저 판단하고 객관적 귀속 여부를 판단한다.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근데 문제는 B의 객관적 귀속을 판단하기 전에 A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문에서 A와 B의 인과관계를 모두 판단하고 그 다음에 A와 B의 객관적 귀속을 확인하는지 아니면 A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확인하고 B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확인하는지 내용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지문의 내용이 잘렸거나 A를 B로 바꿔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단 주어진 내용만으로 최대한 문제를 풀어본다면 <보기>에서 A의 객관적 귀속여부를 판단하는 문장이 있다(통념상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험이 현실화된 것은 아님). 근데 <보기>에서 B의 객관적 귀속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으니까 A부터 판단하고 B부터 판단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솔직히 2번 선지 별로임....


그럼 3번 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사례 1의 법원은 조건설을 단순 적용할 경우 A의 행위와 차량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귀속 이론까지 적용했다고 하는데


일단 앞서 기초 개념 얘기를 보면 조건설은 인과과계의 문제고 객관적 귀속은 책임귀속의 문제라서 두 얘기는 다른 얘기다. 조건설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부정돠면 객관적 귀속까지 가지도 않는다. 2번 선지에 대한 해설에도 볼 수 있는 얘기고...그냥 일단 선지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다음에 해설의 얘기는 조건설을 단순적용하면 부정되는게 아니라 인정되는거라는 취지에서 써놓은 것인데 이렇게 봐도 된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조건설을 단순적용하면 B가 차를 산거도 원인이 되고 A가 태어난 것도 원인이 되니까. 


근데 그런걸 다 떠나서 지문 내용을 토대로 보면 객관적 귀속 이론은 합법칙적 조건설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나와있고 조건설과 맞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 귀속 이론을 적용하면 조건설이 아니라 합법칙적 조건설과 짝이 맞아야 되는데 조건설이라고 써놔서 틀렸다고 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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