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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 고문'으로 조카 숨지게 한 무당, 2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2026-04-21 16:11:18  원문 2026-04-21 15:00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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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무기징역' 대신 상해치사죄…공범들도 집행유예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 "계획적 살인·조직적 은폐로 보긴 어려워"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감형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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