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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성폭행, 신고해도 불송치" 19세 여성, 사흘 뒤 투신 사망

2026-04-10 12:20:12  원문 2026-04-10 11:27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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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수사 부실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19)씨가 40대 사장 B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영업 종료 후 다음 날 오전까지 회식을 했으며, 동석자들이 차례로 귀가한 뒤 주점에 단 둘이 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그 사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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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우물가의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