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행법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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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가없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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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ㅋ
눈을 떴구나 한림법학원으로 오거라
거기가면뭐해요?
공부법이 뭔가요
그넝전부와웠어요
행법이랑 행학은 개념에 대한 완벽한 암기가 선행되어야 함
행법은 물어보면 칼같이 다 나올정도로 정확히 외웠는데
행학은 외우기 싫어서 자꾸 회피했고 그게 실패의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
행법은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너 고소함. 법원이 판단을 어떻게 내릴까?가 주 문제임
왜냐?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적법한 행위가 무엇이고, 민원인이 고소하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
행법은 민법과 달리 국가 작용에 관한 법률임
법치주의가 제대로 도입되기 전엔 행정법이란 학문의 기틀이 사실상 없던 것과 다름이 없고 그래서 역사가 짧음.
따라서 행법은 여러가지 쟁점(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해 여러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고, 법원이 그러한 학설 중 하나를 채택해서 혹은 스스로의 이론을 정립해서 판결을 내림. 이걸 판례라고 함.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서 이 xx가 적법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
문제점 : xx와 관련하여, xxxx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학설 : 적용된다는 긍정설과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절충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어쩌구저쩌구... 해서 OO설의 입장이다.
검토(판례를 비판할 만한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 : 생각건대, 어쩌구저쩌구 해서 ■■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사안의 해결 :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혹은 검토의견에 따를 때), 당해 사건은 XXXX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충 이런 식으로 연역 논리에 따라 전개되는 게 행정법 답안의 핵심임.
따라서 어떠한 법률개념과 관련하여
그에 관한 쟁점, 학설, 판례+ 소수의 검토의견을 빠짐없이 알고 있어야 함. 내가 가서 지어내는 건 사안의 해결(포섭) 밖에 없음
다만 저같은 경우 이세상에 존재하는 판례를 전부 외운건 아니고
자주 쓰이는 판례(핸드북에 실려있음) + 결론이 생소한 경우의 판결 결과 정도만 외우고
자주 쓰이는 판례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곤 했음
결론이 특이해서 기억해야 할 판례가 아니고서야
문제의 답을 모티브가 된 판례의 판결과 달리 내더라도 논리만 맞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음
다만 개념적으로 결코 틀려선 안 될 부분을 틀리면 안됨
저같은 경우 작년에 집행명령이라고 포섭하고 법규성이 없다고 썼는데 사실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의 일종이라 당연히 법규성이 있음
뇌 녹아서 그렇게 썼던것같은데
그런 실수 안했더라면 점수가 훨씬 높았겠죠
멋잇네..
전 실패자인걸요
님은 저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랄 뿐
그래서 행법 처음 공부할 때 매일 핸드북 2페이지씩 외우면서 7일치 분량을 백지복습했음
다 끝나면 2바퀴 째는 4페이지
3바퀴 째는 6페이지
그렇게 하니까 시험장에선 막힘 없이 시간도 안 부족하게 필요한 내용을 전부 쓸 수 있었음
대신에 느꼈겠지만 판례공부는 다소 소홀히 하긴 함
강사 피드백도 판례를 잘 모른다는 인상을 주긴 한다였음
그래도 강사 모의고사 반에서 항상 상위 30%(빌보드마냥 붙임 ㅋㅋ)안에 들었고 시험 결과도 좋았으니까 별다른 셀프 피드백은 안했음 행법만 공부할거 아니잖아?
행학도 이렇게 했어야했는데 너무 소홀히 함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