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가?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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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얼마 전에 교도소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지와 관련하여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가 내린 결론은 '교도소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이었죠.
1. 이와 관련해서 최근까지 여러 근거를 찾아보던 도중에 위 결론에 반하는 근거를 알게 되었는데...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결론을 뒤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결론은 '교과과정 내에서는 딱 잘라 말할 수 없다'입니다.)
2. 마찬가지로 근거를 (약간의 tmi와 함께) 정리해 둡니다.
- 교과 내
a. 미ㄹ엔 교과서(15)

교도소의 목적이 '범죄자 처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임을 지지)
저는 솔직히 이를 발견했을 당시 좀 놀랐는데, 왜냐하면 저는 첫 번째 글을 쓰고 (아래에서 언급될) 여러 책들을 찾아보기 이전에도 사회문화 교과서는 여럿 훑어본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사회화 파트가 아니라 일탈 파트라는 이유로 조금 소홀히 본 것이 저가 해당 내용을 놓친 이유인 것 아닐까 합니다만(+ 본문이 아니라 날개에 있었기도 했고요), 여하튼 해당 내용을 본 이후로 저는 다시 교과서들을 꼼꼼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친김에 22개정 교과서 역시 뒤져보았죠.
b. 해냄에듀 교과서(22)

교도소가 '교정 및 교화하기 위한' 시설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임을 지지)
c. 천재(22)
"교도소 등의 기관이 공식적 통제를 담당하며, 벌금, 징역, 해고 등의 방식으로 통제한다. 이와 같은 공식적 통제는 일탈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사람들의 일탈 행동을 억제한다. 하지만 모든 공식적 통제가 처벌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일탈 행동을 한 사람을 재사회화하여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목적도 있다."
교도소가 공식적 통제를 담당한다는 사실, 공식적 통제의 목적에 재사회화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임을 지지) 한편으로 공식적 통제에 처벌적 성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임을 (약하게나마) 지지?)
- 교과 외
교정학 관련:
김용준이 쓴 '교정학개론'에서는 교도소를 "범죄인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면서, "구금과 격리는 교육을 위한 전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109p)
천정한•이종갑의 '교정학'에서는 "교도소는 범죄인을 구금하여 범죄인에 대한 응보와 사회방위의 성격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68p)
지광준의 '현대사회와 형벌'에서는 "오늘날의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격리라는 목적과 교도•교화라는 목적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이전에는 "행형시설로서의 교도소는 (...)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여 교도•교화를 하기 위한 국가시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넓은 의미의 행형시설"까지 확장하여 본다면 "(...) 자를 수용하는 미결수영실이나 구치소"까지도 교도소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 사회학 관련:
이 쪽에서는 애초에 '교도소'에 대해서 다루는 책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에서는 교도소를 어느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는데, 해당 책에서는 "현대 교도소의 기본 원리는 개인들을 개선하여 석방 후 사회에 복귀해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 하고 있었고(924p) "교화라는 교도소의 목적"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9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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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맞는거 같긴한데 절대 안 나올듯 애매해서
그건 또 아무래도 그렇죠.
이거는 뭐랄까... 그냥 저의 호기심해결 느낌?
제가 사문 과목을 안해서 아는 선에서 말하면, 우리나라 기준 교도소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론 대륙법 기준으로는 이론상 교도소가 처벌보단 교화를 더 중요시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영미법은 반대라고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교화가 절대로 불가능하며 사회로의 복귀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사법부가 판단할 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 것입니다. 무기징역도 가석방의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니까요(된 경우도 있음). 물론 학술 이론상의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사형 집행 자체가 30년 가까이 안되고 있고, 사형 선고 또한 마지막 선고가 10여년 전이며(이게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엔 판결문에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문구도 들어가고,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판결문에 무기징역 선고하며 이 자는 가석방되면 안된다는 식의 표현도 있는경우가 있어요. 이런거 보면 가석방이 안 될 무기징역은 영구격리, 즉 처벌에만 목적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것 같긴 합니다. 사실상 과거 사형의 역할을 무기징역+가석방 불허로 대체하게 된거죠. 같은 무기수도 죄수마다 가석방 희망 있는지 없는지가 암묵적으로 나뉜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니까요.
요약하자면, 이론상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맞으나 사형제의 사실상 폐지와 그 역할을 무기징역이 일부 대체하여, 현재로서는 100% 맞는말이라고 보긴 애매한것 같습니다.
오오... 위 글에서 언급된 미결수용실과 관련지으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