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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이 끝 아니다...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코스닥 승강제 도입

2026-03-19 20:13:35  원문 2026-03-18 19:31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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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거래소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과도하게 낮은 기업들은 종목명에 꼬리표를 붙여 기업이 스스로 주가관리에 나서게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의 큰 축은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 등 4대 정책방향이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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