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나무트리 [1398466]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6-03-01 09:13:20
조회수 1,185

정법 / 정치와법 어려운 기본권 문제 풀어보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759306

‘한 번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무죄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국가가 다시 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A를 보장하고, 형사절차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권 중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기본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언론의 자유가 민주사회에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보도라면 인격권 보호가 우선될 수 있다. 반대로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하더라도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공익적 정보라면 표현의 자유가 더 강하게 보호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도를 통해 그 제한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는 당사자의 B를 보장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때 기본권 A, B는?


Ps. 요즘 정법 고였는지 이상한 곳에서 변별을 줄려해서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당 ㅎ


+두 번째 지문에서 B말고 다른걸 떠올린 당신은 굿!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