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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macht [1390254] · MS 2025 · 쪽지

2026-02-24 01:30:28
조회수 208

2월 23일 오늘의 상식: 판결문 받아보는 방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702427

최근 '어떤 재판'의 1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재판 및 사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제외하면 사건의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판결문 받아보는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1) 판결문 열람 신청


네이버 등 검색 엔진에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치고 제일 먼저 뜨는 '사법정보공개포털 -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 들어간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고 주민등록번호/휴대폰 실명확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이렇게 판결문 검색창이 뜬다


만약 여러분이 열람하고 싶은 사건의 사건번호를 안다면 입력해 주면 되는데


직접입력 체크표시를 눌러서 다 직접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옆의 기능을 이용해도 된다


'선택해주세요' 부분은 연도, '-선택-' 부분은 사건부호이며 일련번호는 그 해에 해당 사건부호로 들어온 몇 번째 사건인지를 나타낸다


대한민국 법원의 사건부호 일람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의 '사건구분안내' 참조

(링크: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html)


따라하기는 귀찮은데 검색어에 '이재명' 쳐 보고 싶은 사람 반드시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해 드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이름을 검색어에 쳤더니 2개의 판결문이 검색되는데


놀랍다면 놀랍지만 저 두 판결은 모두 이재명 본인의 재판이 아니다


판결서 일부를 발췌해 드릴 테니 판단은 알아서.


1번 사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0. 09:46경 서울 종로구 B 노상 앞 펜스에 첩부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 중 이재명의 벽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범죄자”, “X”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2번 사건

이 법정에서 F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메시지 등을 올린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N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 등을 게시·전송할 경우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위 메시지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송되어 F 후보자의 당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 등이 F 후보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1번 사건은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받았고, 2번 사건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구체적인 형은 원심판결을 찾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재판 5개 받는 이재명은 검색해도 안 나와요?'


저 사이트는 2013년 이후에 '확정된' 형사판결문 및 2015년 이후에 선고된 기타 판결문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으로 줄줄이 정지되어 있는 5개 재판 원심판결은 공개할 수 없으며


애초에 저 사이트에 뜨는 판결서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화 조치가 다 이루어져 있는 판결문이라서 나올 수가 없다(참고로 저 2개 사건은 법원사무관이 비실명화를 하다가 실수해서 이재명을 알파벳으로 못 바꾼 거다)


그렇다면 재판 5개 받는 이재명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판결문을 받아볼 방법은 없는 걸까?


물론 없지 않다


(2)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 다시 '판결서 사본 제공'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사법정보공개포털 -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하기' 사이트가 나온다


접속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실명확인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사이트가 나온다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정보 및 그 아래에도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을 다 입력하고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을 하면


신청목록 사이트에서 휴대폰번호 입력하고

이렇게 신청한 목록이 뜬다(사진 속 사건번호는 내란우두머리죄 등 사건번호다)


이곳은 미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가능한 곳이니


여러분도 나무위키나 이런 곳을 잘 뒤져서 어떻게든 사건번호만 알아내면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주의


인터넷 열람 신청을 하든,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을 하든 1,000원 정도의 수수료는 내야 한다


나는 책 한 권 읽는데 1,000원이라면 싸다고 생각하고 열람하려고 하나


여러분은 어떨지 잘 모르겠다


관심 있는 재판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기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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