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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macht [1390254] · MS 2025 · 쪽지

2026-02-21 0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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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오늘의 상식: 무이자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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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은 고정수입으로서 이자 수취를 금지한다


아예 쿠란에 '이자 받는 놈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적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세계에는 버젓이 은행이 존재하고 금융 시스템도 존재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선 이슬람이 금지하는 이자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슬람이 금지하는 것은 '고정수입으로서의 이자', 즉 투자나 사업의 성패 등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취하게 되어 있는 형태의 이자를 금지하는 것이다


즉 이에 따르면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실패 시에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을 택하면 돈을 빌려주고 투자 성공 시에 이익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의외로 이슬람에서도 투자은행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제도이며 다만 서구의 금융 시스템과 달리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인 은행이 같이 져야 할 뿐이다


유럽에서는 진작에 사라진 무한책임 제도의 연장선상인 셈


그럼 투자은행 말고 상업은행은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이자를 안 받으면서 담보대출과 비슷한 무언가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었다


바로 '무라바하'라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은행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개인이 주택을 사고 그 주택을 은행에 저당 잡히는 서구의 금융과 달리


은행의 돈으로 먼저 주택을 사고 자신들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구매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처음 계약한 개인에게 주택을 할부로 판매하는 것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주택이 있다고 할 때 당장 개인이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


은행이 일단 이 4억 원짜리 주택을 자기 명의로 사 둔 뒤에 프리미엄을 10% 정도 붙여서 총액 4억 4천만 원 가격으로 개인에게 파는 것이다


이 금액이 완납이 되지 않으면 주택 소유권은 여전히 은행에 있고 완납이 되는 순간부터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


쉽게 말해 은행이 리셀러가 되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자산을 누가 사는지를 빼면 서양의 담보대출 제도와 크게 다를 것도 없어 보이지만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 후속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두 제도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


서구식 제도에서는 대출금 완납이 안 되면 담보물인 주택을 경매에 부쳐서 부족분을 채우지만


이슬람 제도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은행의 소유인 자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연체 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슬람 쪽 금융회사들은 거래할 때 블랙리스트 관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한다


아니면 '체감형 무샤라카'라는 것도 있다


무샤라카는 서구의 파트너쉽처럼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여러 주체가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는 제도인데


체감형이 붙으면 주택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융 상품이 된다


왜 체감형(diminishing)이냐면 은행 8 개인 2처럼 초기 구입 자금은 은행이 많이 부담하되 일단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자산에 대해 은행이 보유한 지분을 개인이 천천히 조금씩 매입하면서 은행의 지분을 체감시키기 때문


이렇게 최종적으로 은행 지분이 0이 되면 기초자산은 서구에서 담보대출 상환을 완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논쟁의 여지 없는 완전한 개인의 소유가 된다


이슬람에는 채권도 있다


'수쿠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이자를 주는 서구식의 채권은 아니고


이자를 어떻게든 안 주고 비슷한 효과는 챙기기 위해 여러 가지 꼬아 놓았다


출처: 매일경제


자료만 보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돈을 빌리고 싶은 차입자가 SPV와 짜고 쳐서 빌리고 싶은 돈의 양만큼을 정확히 가격으로 해서 SPV에 자산매각을 한다


이때 자산매각을 하는 돈은 SPV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자금에서 나오며 SPV는 이를 대가로 수쿠크를 발행해 준다


아무튼 SPV는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구매한 차입자의 기초자산을 구입함과 동시에 다시 차입자에게 임대해 준다(??)


자본에 해당하는 공장 등 기초자산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공장을 통해 생산을 한 것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는 성격이지 고정 수입이 아니라는 논리


어쨌든 이렇게 차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 SPV는 그것을 투자수익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이후 이 계약이 끝나면 SPV는 자신들이 구입했던 자산을 다시 차입자에게 팔아주고 그렇게 받은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돌려준다


좀 논리가 이상해 보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든 이자를 안 받기 위한 몸부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차입자에게 돈을 융자해 줬는데 차입자가 사업에 실패해서 공장 운영도 어려워지면 SPV도 리스료를 못 받게 된다는 게 핵심


어쩌면 이슬람의 수쿠크는 전부 고위험채권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도 한때 중동과의 인연도 있고 해서 이 수쿠크를 국내로 들여오려고 한 적이 있었다


수쿠크라는 방식을 위해 여러 번의 기초자산 거래, 임대료 부과 등 과세 대상 활동들이 필요한데


수쿠크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은 이 모든 활동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특별법 제정을 시도한 것


그런데 전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이명박 정부를 욕하고


심지어 '이 법을 통과시키면 여당 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벌여 다음 선거에서 떨어트리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 형제와도 같은 이슬람교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그 종교


새삼스럽지만 참으로 딱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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