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브래지어 풀지 마세요”
2026-01-29 23:42:36 원문 2026-01-29 11:45 조회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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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가운데 여성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할 경우 브래지어 등 속옷을 풀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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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가운데 여성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할 경우 브래지어 등 속옷을 풀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은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에 가슴 조직을 피해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청은 “여성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 신체 노출과 접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률이 낮은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물에 빠져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일반인 목격자가 인공호흡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꺼리는 상황에서는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일차반응자나 응급의료종사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성인 및 1세 이상 소아의 경우 기도에 이물질이 걸린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등 두드리기 5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등 두드리기가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를 시행하면 된다.
단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내부 장기 손상에 대한 우려로 복부 압박을 권고하진 않았다.
댓글 400개 보니깐 기사님이 기사 소재 잘 잡으시네
고소 처 할거면 CPR 받지마
내 가족아니면 지나갑니다~
옛말에 틀린거 없음
그냥 안살리고말지
ㄷㄷ
죽기 직전인데도 잠깐 보이는게 수치스러울정도면 그냥 냅두는게 맞지
여자는 여자가 해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