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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이j [753112]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26-01-14 00:33:44
조회수 630

새로운 지역의사전형 관련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016574

일단 법령은 다음 본문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지역의사의양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가 법률을 읽어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 지역의사전형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지방 의대는 의무적으로 지역의사전형으로 뽑아야 합니다. 비율도 정해져 있네요.



2. 지역의사전형 지원 자격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 지역인재전형과 동일하게 해당 의대 소재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단, 지역의사전형 중 일부 비율에서만 이렇고, 나머지 비율에서는 어떻게 뽑을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대학 자율일 것입니다.)



3. 지역의사전형 복무 기간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제4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이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

  가.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전부

  나.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목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2분의 1

 3.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

 4.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역의사전형으로 면허를 딴 경우 그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합니다. 이때 군 입대 기간(군의관, 공보의 포함)은 포함이 안 됩니다. 또한 본인 지역 수련 병원에서 필수과(바이탈과)가 아닌 과를 전공하면 수련 기간도 절반만 인정해줍니다. 다른 수련 병원에서 수련할 경우 수련 기간 전체를 불인정합니다.



4.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전문과목별 수련병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지역의사전형으로 면허를 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과만 수련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필수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지역의사가 일해야 하는 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지역의사전형으로 면허를 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원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공공의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개원은 불가능합니다.



6. 의무복무 불이행시 처벌


면허 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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