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역의사전형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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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령은 다음 본문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지역의사의양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가 법률을 읽어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 지역의사전형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 지방 의대는 의무적으로 지역의사전형으로 뽑아야 합니다. 비율도 정해져 있네요.
2. 지역의사전형 지원 자격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 지역인재전형과 동일하게 해당 의대 소재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단, 지역의사전형 중 일부 비율에서만 이렇고, 나머지 비율에서는 어떻게 뽑을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대학 자율일 것입니다.)
3. 지역의사전형 복무 기간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제4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이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
가.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전부
나.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목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2분의 1
3.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
4.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역의사전형으로 면허를 딴 경우 그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합니다. 이때 군 입대 기간(군의관, 공보의 포함)은 포함이 안 됩니다. 또한 본인 지역 수련 병원에서 필수과(바이탈과)가 아닌 과를 전공하면 수련 기간도 절반만 인정해줍니다. 다른 수련 병원에서 수련할 경우 수련 기간 전체를 불인정합니다.
4.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전문과목별 수련병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지역의사전형으로 면허를 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과만 수련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필수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지역의사가 일해야 하는 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지역의사전형으로 면허를 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원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공공의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개원은 불가능합니다.
6. 의무복무 불이행시 처벌
→ 면허 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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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도 지역의사쿼터로 바꾸면 어떨까요..
과연 이걸 하는사람이 있으려나 노예계약인데
지방 10년간 정해진 병원 근무 + 필수과 강제 + 개원 불가
그래도 가는 사람이 진짜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15년이 아니라 10년이엇네요 뉴스를 잘못봣나..
원래 1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뀐 듯요
생각보다 더 간섭의 강도가 높은 느낌
4,5는 정말 빡빡하네..
? 이게 뭔소리지
요약 감사합니다
개원불가라고요? 그럼 저걸 누가함
의무복무 10년이 지나면 가능하겠죠
아... 그렇군요
걍 필수과 노예로 써먹겠다는 말 아님?
지원 미달인 박봉 고강도 과로 밀어넣겠다는거네.
약대급으로 추락하겠네 지역의사제가
생각보다 더 노예긴 하네요
저것도 지역인재 40%에 포함되는거죠? 지방대법에 전체정원의 40% 이상을 해당 지역 졸업자로 뽑는게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저거랑 같으니 포함될 것 같은데
저걸로 40% 뽑는 것도 지방대법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 같네요. 이건 유권해석이 필요할 듯합니다
4번 ㄹㅇ이에요 ㅋㅋㅋ?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데 강제로 가는거면 진지하게 의대 올 이유가 없는데
법에 그렇게 써있네요 아직 시행령이 발표되진 않았으니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필수과로 제한할 듯합니다.
와 이건 좀 ㅋㅋ
그럼 전남의같은 경우에는 도서배치 확률이 높은것일까요
공보의로 커버가 안 된다면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건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와우...
일단 법적으로 입시 전형 공고 전에 "여기 졸업하면 여기서 근무해야 합니다~"하고 미리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걸 봐야 알겠어요.
컷이 낮으면 갈만하긴 할거같은데... 제한이 많긴 하네요
필수과 여건을 개선시키고 진행하던지 해야지
행정을 대체 어떻게 하는거죠 이게..ㅋㅋㅋㅋ
이건 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거보면 지역인재로만 뽑는건아니지않나요
지역의사제전형에서 일정비율은지역인재에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라고읽히는데
넵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입법 취지에 따르면 아마 비율이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다가 지역인재를 얹을 필욘 없어보이는데..
적절히했으면 …
근데 여기 지역인재도 어짜피 전체 40퍼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40퍼 중에 다수를 여기에 할당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몇년도부터 뽑아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ㅎ 감사용
지역인재+지역인재 지역의사 전형 90%
일반전형 10%
될 듯 ㅋㅋㅋ
이정도로 나오면 입결 서성한 수준일거같은데
이건 이미 공포된 법안입니다. 제가 글 쓴 건 모두 확정된 사항입니다~
실행이 안된거죠 아직?
법률은 2월 24일부터 시행이고, 이에 맞춰서 각 대학에서 요강을 발표할 것입니다.
검고생은 안되는군요ㅠ
지역의사전형 중 일부만 지역인재로 뽑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학 자율로 보입니다. 이건 요강이 나와봐야 알아요.
이건 좀
필수과원함+ 부산살아서 부산/동아/인제 정도 가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정해주는 병원 근무라 어딜보낼지 모르겠네요..
고민 덜어드릴려고 신안 의료지원 파견한다네요.
경남 (마산/진주) 의료원쪽으로 보낼거같네요
ㄷㄷㄷㄷㄷㄷ 진짜 지역의사제는 서성한급이긴하겠다
단순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과 선택 제한+강제 배치
이건 좀 ㅋㅋㅋㅋ
수련 안하고 일반의하면 어케될까요
면허박탈 당함.
수련 안 하더라도 동일하게 의무복무 10년 해야 합니다.
입결이 진심 궁금해지네 외산소응만 되면...
의무복무 30년+지역외 개원 금지 조항 넣어야되는데
30년은 진짜 노예잖아 이 사람아. 학창 시절의 선택 한 번으로 30년이나 묶여서 나라에서 정해주는 오지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게 진짜 맞다고 생각함?? 농담이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