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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늘어나는 의사 정원 전원 '취약지 의무복무' 적용 검토

2026-01-13 20:43:46  원문 2026-01-13 20:07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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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3차회의…"의료혁신위에서 공개 의견수렴할것"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내년부터 현 모집인원을 넘는 의과대학 정원 초과분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사 인력 추계를 존중한다고 재차 강조함에 따라 의대 정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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