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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의결…"중대성 고려"

2026-01-13 00:30:59  원문 2026-01-12 23:32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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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는 '숙박권·고가 식사'…배우자 업추비 유용 의혹 등은 시효 소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에는 ▲ 제명 ▲ 당원 자격정지 ▲ 당직 자격정지 ▲ 경고 등이 있다.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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