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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우후죽순 생기나…국힘 법안 보니 ‘예외조항’ 수두룩

2026-01-08 22:54:24  원문 2026-01-08 06:00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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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가칭)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중앙 정부에 있었던 지정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사실상 고입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영재학교·특목고가 난립할 경우 교육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보면 영재학교,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이 담겼다. 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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