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춤춰"…10대 영상 3000원에 산 남성 '벌금' 아닌 '실형' 왜?

2026-01-01 18:42:48  원문 2026-01-01 15:39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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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여중생에게 3000원을 주고 나체 영상을 구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 청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중생 B양(14)에게 3000원을 보낸 뒤 그의 나체 영상 2개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SNS(소셜미디어)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이를 보던 남성들은 옷을 벗고 춤을 춰달라거나 특정 자세로 나체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도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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