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명 아이돌, 결국 징역 3년6개월 확정…이유 보니

2025-12-27 14:23:46  원문 2025-12-27 13:22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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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혐의’ NCT 출신 태일, 대법 상고기각 술 취한 중국인 女관광객 상대 범행…“죄질 나빠”

만취한 중국인 여성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형이 확정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태일씨가 지난 6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오른쪽은 그룹 NCT 활동 당시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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