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자 SNS '좋아요' 누른 건 이혼 사유" 판결, 화제

2025-12-24 19:44:47  원문 2025-12-22 18:35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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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성들의 온라인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튀르키예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중부 카이세리의 법원은 남편이 아내 이외의 여성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부부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튀르키예 여성은 남편이 자신을 끊임없이 언어적으로 모욕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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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