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환율잡기 칼뺐다… 달러 빼돌리기 등 31곳 세무조사

2025-12-24 09:23:34  원문 2025-12-24 04:34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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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한국 기업이지만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뒀다. ‘외국 기업’은 국내에 외화를 예치할 수 있는 ‘대외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국내에서 조달한 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거래하는 척하며 대외계정을 이용해 70억 원 규모의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인 척하는 자기 회사 계좌를 이용해 신고 없이 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것이다.

연일 상승하는 고환율에 국세청도 환율 잡기에 칼을 빼들었다. A기업처럼 편법적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변동성을 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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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