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이다 [1103194] · MS 2021 · 쪽지

2025-12-23 2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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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rign · 1212774 · 25/12/23 21:40 · MS 2023

    2013년에 이미 결론이난 사안입니다.
    합법입니다.

  • dorign · 1212774 · 25/12/23 21:41 · MS 2023

    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dorign · 1212774 · 25/12/23 21:42 · MS 2023

    2024 국정감사

  • dorign · 1212774 · 25/12/23 21:43 · MS 2023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 dorign · 1212774 · 25/12/23 21:44 · MS 2023

    법을 단 한번이라도 정독해보세요. 약사법에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약국개설자의 권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dorign · 1212774 · 25/12/23 21:45 · MS 2023

    페이약사와 페이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법은 44조에 나와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jh._.0327 · 1213792 · 25/12/23 23:20 · MS 2023

    또왔네

  • Carolyn Ruth Bertozz · 933918 · 25/12/24 02:29 · MS 2019 (수정됨)

    약국 개설자라는 의미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페이를 하더라도 약국개설자의 권리는 갖고 있는 상태 입니다.

  • ㅇㅑㄱㄷㅐㅅ · 1250747 · 25/12/24 20:31 · MS 2023

    세종캠에 한약학과로 고뱃 약뱃 받은거임? 아 진짜 궁금해서ㅎ

  • Carolyn Ruth Bertozz · 933918 · 25/12/24 20:59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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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매일긍정 · 1286390 · 25/12/24 23:55 · MS 2023

    겠냐 ㅋㅋㅋㅋ

  • ㅇㅑㄱㄷㅐㅅ · 1250747 · 25/12/25 18:10 · MS 2023

    아 님은 한약학과 합격증으로 약뱃 받은거 잘 알고있어서 별로 안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