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 마, 똑바로 대”…SNS 폭행 촉법소년 가정법원 송치

2025-12-23 19:43:23  원문 2025-12-23 17:20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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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우는 또래 학생의 뺨을 계속해서 때린 혐의(폭행)로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피해자를 데려온 고등학생 B군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 한 건물에서 또래 중학생 C양 뺨을 3차례 때린 혐의며, B군은 C양을 협박해 해당 장소로 불러낸 혐의다.

경찰은 A양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양이 C양의 뺨을 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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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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