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웃에게 소처럼 쟁기 매달아 밭 갈게 한 70대 집유

2025-12-18 15:58:33  원문 2025-12-18 15:03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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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70대 B씨에게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홀로 사는 B씨를 위협해 이러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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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